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필요

참여연대, '폭리 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폭리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여전히 과도한 폭리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정한 이자 상한선과 대부업체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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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이헌욱 변호사는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의 가계부문 사채규모는 4조원~ 4.9조원 가량이었으나 2004년 말 현재 약 40조원 규모로 8~10배나 증가했고 사금융이용자수도 500만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그간 이자제한법 폐지와 대부업법 제정으로 인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데 비해 신용소비자들의 방어권, 정보접근권, 새출발을 위한 권리 등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의 설문조사가 보여주듯이 사금융 시장에서 빌린 자금의 용도는 기존 대출자금 상환과 가계생활자금 수요가 전체의 80%이며, 1인당 사금융 이용액도 500만원이하가 52%를 차지하는 등 소액대출이 대부분임에도 서민들이 지급한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의 3배에 이르는 평균 197%(무등록 업체는 217%)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지금 보다 훨씬 강화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영업하는 대부업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현행대로 지자체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관리ㆍ감독을 하고 그 외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감독권한을 위임하되 지속적으로 지자체 감독 실태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현행 이자율에 대해서도 구 이자제한법 폐지 전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ㆍ시장 평균 이자율 모두 하락하였고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 법제를 살펴보아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시행령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20%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등록대부업체에게 특례금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연 30%를 넘지 말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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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현재의 금리상한선을 발제자의 의견대로 대폭 낮추고 보복성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월 대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등록 및 감독을 담당하고 그 외에는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등록 및 감독을 수행하되 인원 확대와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을 육성하고,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조달금리 하락을 통해 대부업체의 손익구조 개선과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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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대부업법상의 이자율을 대폭 낮출 때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재경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는 벼랑에 내몰린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부업자의 이윤만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대부ㆍ사채업은 방임적 시장논리고 제어 되지 않으며, 정부가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정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 파산ㆍ개인회생 절차 활성화와 공적 금융ㆍ대안 금융의 확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부업체들에게 특혜 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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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재현 변호사 역시 대부업법 상의 제한이자율과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자율을 연동시키는 안에 동의하고, 공제조합의 설립이전에 대부업체들이 잠정적 형태로 신고 자산규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배상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증보험가입사실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이용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부업의 이용자들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특성상 개별적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는 맹점을 고려하여 집단소송 또는 대표소송 등의 도입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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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인 심상정ㆍ이혜훈 의원, 박영춘 재경부 보험제도과 과장, 조재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

민생희망본부


2007/06/04 13:32 2007/06/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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