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법의 정기적인 영업보고 제도화, 대부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화 등 현행보다 대부업 감독방안에 있어서 다소 강화된 점이 있지만, ▲등록대부업체에게 연 40%의 고금리를 허용하고 ▲대부업 등록요건이나 ▲과잉대부금지 및 ▲광고 규제 규정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없어 사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고, 대부업 양성화를 위한 특혜금리를 인정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과 비교할 때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해야 한다.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 법제를 살펴보아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율 역시 연 2할로 정하고 있다. 구 이자제한법 폐지 당시(연 25%)와 비교해 보아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시장평균 이자율 모두 하락하였으므로 연 이율이 20%를 넘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등록한 대부업체에 특례금리를 인정하더라도 최대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지금 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ㆍ감독하고, 그 외 대부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감독 권한을 위임하되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감독 실태를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현행 대부업법 상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금융업무에 관한 관리 감독 경험도 없고, 담당인원도 전국적으로 20여명에 불과하여 무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 총 4만여개의 대부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은 대부업체 감독에 대한 책임소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금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대부업체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되, 감독 체계는 이원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부업 광고시 이자ㆍ수수료 등을 알기쉽게 명기하고 허위광고를 규제하며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광고 전면금지를 포함한 광고 규제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대부업 광고는 출ㆍ퇴근 길, 문자메세지 스팸, 대중교통 광고판, 각종 방송매체 등 생활 어디에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케이블 TV의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 앞뒤로 대부업 광고가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광고만을 통해서는 대부업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대부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대부업체 이용이 신용하락으로 직결되어 제도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해 진다는 사실도 전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대부업 광고가 방치된다면 억울한 사금융 피해자들이 대량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격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그밖에도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과잉대부금지 조치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대부업 등록시 최저자본금 요건 등을 부과할 것과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한 대출 시에는 변제 능력 초과분에 대한 원본과 이자 모두 청구 할 수 없도록하여 약탈적 대출을 금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부업 시장의 문제점은 단지 대부업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보호법제 및 서민금융기관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신용소비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공정채권추심법과 신용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적 금융과 대안 금융을 활성화하여 서민들의 급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별첨자료▣ 1.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민생희망본부


2007/06/11 14:27 2007/06/11 14:27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trackback/1993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잘살아보세 2007/06/11 22:0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으로답답하오
    20%라면 누가 서민에게 대출해준단말이오! 어이없음! 은행에서 대출도 안되는 계약직에게 고정적인 급여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20%에 대출해준다고 글쎄요 등록대부업체는 다 없어지고 무등록 사채업자만 늘어날듯하오

  2. 무한파워 2007/06/13 09:2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윗분의견에 동의하오.
    대출의 목적은 급한 경우 돈을 빌려 주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 하는데 있소. 금리가 너무 높으면 채무자가 이자로 인한 부담으로 경제 파탄에 이르고, 너무 낮으면 대출을 받지 못해 그 또한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되오. 그런데 이할이면, 대부업체들은 수익성이 낮아 대부를 그만둘 것이고, 확실한 담보를 가진 갑부들만이 대출로 더욱 배를 불리게 되오. 그러면 참여연대가 우려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오. 전체 저축중 거의 전부가 부유층들의 이익창출을 위한 대출로 이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는 명확하오.

  3. 민생희망본부 2007/06/15 00:2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대부업 이자도 낮추고, 은행같은 제도 금융권들도 문턱을 낮추고, 마이크로크레딧을 활성화하자는게 참여연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요즘, 대부업 폭리 구조와 방송 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법정 연이율 66%를 훨씬 낮춰야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대부업계의 반응은, 이자가 낮아지면 도산하는 대부업체들이 속출하고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우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두가지를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자율이 현행 연66%보다 낮아지면 서민들이 급전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현재 세계적으로 법으로 대부업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대부업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고금리를 법으로 허용하면서까지 대부업법을 만

  4. 민생희망본부 2007/06/15 00: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아래 답변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최고금리 29.2%인 이웃 일본에서는 대규모 대부업체들이 속속 우리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나라보다 2배넘는 이자를 법으로 보장해주는데 안들어올 이유가 없는거죠. 미국등 다른나라 업체들도 역시 들어와있습니다. 일본이 높은 편이고 선진국 대부분은 최고금리가 20% 안팎이니 우리나라가 보장해주고 있는 66%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대로 대부업 이율을 연 30%까지 낮춘다고해서 대부업체들이 과연 문을 닫게 될까요?

    두번째, 400만이 넘는 서민들이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폐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5. 민생희망본부 2007/06/15 00:5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아래 답변에서 계속..
    방법이 과연 대부업체들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빠듯한 서민들에게 폭리를 붙여 돈을 빌려주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하고, 더불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를 해본것 정도만으로도 신용등급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식의 은행들의 신용관리제도도 개선되어야합니다. 서민들에게 비교적 싼 이자로 돈을 빌릴수 있는 제도금융권은 문턱이 너무 높은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보증없이 소액대출을 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이 활성화되어야합니다. 휴먼예금을 이용해서 기금을 마련하던, 은행들이 이런 종류의 사업을 을 벌이든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요.

  6. 하늘이.. 2007/06/25 14:3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앞으로 나아갈길..
    당연히 이자율 인하는 지속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 하겠죠.. 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갈수록 어디라도 도움 받을 곳이 도무지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은행권 거래 정말 하고 싶죠. 대부업의 단점만 있지는 않을듯 합니다.. 장단점 잘 보완해서. 정말 서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안하게 사용 가능 할수 있다면...

  7. 누구게 2007/06/25 17:0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중개업체나 좀 단속하시지!
    신청서류 여기저기 넣어서 조회건수 만빵뜨게하고, 중개수수료 이빠이 받아먹는 중개업체나 규제하시지! 멀 좀 알아보고 나서면 좋겠네!

  8. 음..
    낮은 이자라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대부업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도 금리 고공진을 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이에 가세할 기세이다. 비단 대부업체에게만 화살이 갈일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9. 은행과 대부업체의 차이부터 생각해보면.
    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다가 대출을 해준다...대부업체도 엄연한 기업이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최종 목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