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매체나 인터넷 광고에도 구체적 정보와 경고문고 명시 필요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온라인서명운동 전개할 계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최근 유명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언제 어디서든 전단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ㆍ지하철 광고ㆍ TV 선전 등을 통해 대부업 광고를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대부업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무이자 40일ㆍ30분 내 대출 가능 등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업체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은행 등 제도금융권과의 거래가 차단될 수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허위 광고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광고만 믿고 대부업을 이용한 350만 ~ 400명에 이르는 신용소비자들이 고율의 이자부담과 가혹한 채권추심, 폭언과 폭력, 심지어 신체포기와 성매매를 강요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대부업 광고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대부업 광고 규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을 통한 광고를 전면 금지시키고,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허용하는 매체별 차별적 허용 방식이다.

비록 대부업이 대부업법에 의해 양성화되어 법적 규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채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 광고들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양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부업 자체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담배광고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대로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위성방송을 통한 광고는 금지하고,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고리대금으로 인한 신용질서의 파괴와 소비금융의 건전성 저해, 가계 파탄 등 대부업이 일으키는 사회적 폐해의 정도로 볼 때, 이와 같은 규제는 결코 과하지 않다.

둘째,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허용하더라도 대부 조건 및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업 광고에서 대부조건에 대해 일반인들이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는 금지하도록 해야 하고, 이자ㆍ수수료 등 금융부담액과 변제기,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부조건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구를 형식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부행위로 인해 신용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보고 된 만큼,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의 강제적 표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고리대금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쾌감과 지적이 이미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루속히 대부업 광고에 대한 합당한 규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방송위에 의견서를 보내는 한편, 온라인 포털싸이트 등을 통해서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를 위한 네티즌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대부업 광고 규제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대부업 광고 규제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7. 6. 1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총론

대부업광고는 이미 한국사회의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였습니다. 출ㆍ퇴근 길에서 보이는 전단이나 문자 메시지 스팸, 시내버스나 지하철 광고판 등에는 예외없이 대형 대부업체의 광고가 난무하고 각종 방송매체를 통하여 유명 연예인들을 등장시켜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케이블 TV 어린이 프로그램의 사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부업 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아이들이 자라서 돈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대부업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부업체의 광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대부업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고, 대부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도 않으며, 무이자 40일, 누구나 대출가능, 30분 내 대출가능 등 실제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거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신용정보로 축적되어 신용등급이 낮아 질 수 있고 은행 등 제도금융권과의 신용거래가 차단될 수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래의 위험성이 의도적으로 은폐된 채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를 보고 사금융을 이용한 신용소비자들은 무려 350만에서 400만명으로 추산되고, 사금융의 평균이자율은 연 2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친근한 연예인들이 등장하여 무이자로 누구에게나 신속히 급전을 대준다며 유혹하지만, 이러한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찾아간 서민들은 고율의 이자부담, 가혹한 채권추심, 폭언과 폭력, 심지어 신체포기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것은 물론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대부업체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광고규제가 필요하며, 더 이상 허위 광고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 대부업 광고 규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광고 규제의 방식

○ 대부업에 대한 접근성 및 친화성 제한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대부업의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의 강제적 삽입 및 표시

② 대부업의 광고 및 판촉 금지(전면금지방식)

③ 대부업의 광고 및 판촉 금지(매체별 차별적 허용방식)

○ 위 세 가지 제한방식은 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경고문구의 강제적 삽입 및 표시가 약한 정책이며 대부업의 광고 및 판촉금지 중 매체별 차별적 허용방식이 중간이며, 광고 및 판촉의 완전금지가 가장 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 ①과 같은 대부업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의 강제적 삽입 및 표시 방식의 경우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 대부업자는 이자ㆍ수수료 등 일체의 금융부담액, 변제기,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부조건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광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대부조건에 대하여 허위 또는 일반인이 사실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 규제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방송 및 인쇄매체를 통해 나오는 대부업 광고들은 연체이자율 등에 관한 기본적 정보나 그 위해성에 대한 최소한의 경고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표시문구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정도만으로 이용자의 오인, 혼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부업 이용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대부업이 대부업법에 의해 양성화되어 법적 규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대부업으로 인해 입는 피해가 양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부업 그 자체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매체별 차별적 허용방식과 같은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 ③과 같은 매체별 차별적 허용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담배광고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대로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 위성방송을 통한 광고는 금지하고,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고리대금으로 인한 신용질서의 파괴와 소비금융의 건전성 저해, 가계파탄 등 대부업이 일으키는 사회적 폐해의 정도로 볼 때 이와 같은 규제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 대부업에 대한 매체별 차등규제에서의 고려요소

○ 대부업 광고를 매체별 차등규제 방식으로 할 시 광고 규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조건 및 폐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명시

○ 대부업 광고의 경우 대부조건에 대해 일반인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이자ㆍ수수료 등 일체의 금융부담액, 변제기,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부조건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광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경고 문구를 형식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제대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 금지 경고문구 표시

○ 대부업 이용행위의 폐해를 감안할 때,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강제로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부행위로 인해 신용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채권추심의 대상 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보고 된 만큼,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 지하는 경고 문구의 강제적 표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대부업 관련 광고제한 정책에 대한 반대 논리와 반론

○ 대부업 자체는 이미 법률을 통해서 허용되어 있는 영업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담배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상품이지만, 현재 방송을 통한 담배광고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광고 그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담배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어 있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담배와 대부업의 사회적 유해성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유해의 등가성 문제).

○ 현실적으로 서민계층이 대부업과 고이율의 이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불법고리대와 불법채권추심이 횡행하고 있으므로, 등록대부업 영업에 대한 합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접근성 및 친화성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쾌감과 지적이 이미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상의 의견을 토대로 하루속히 대부업 광고에 대한 합당한 규제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민생희망본부


2007/06/13 10:57 2007/06/13 10:57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trackback/19957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박해곤 2007/06/13 19: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음 제의견이랑 맞내요 ^^..
    저두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중 3번째 셋째,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부분이 마음에 드는데요 요즘 광고에는 이런게 부족한듯 싶어서입니다 ^^
    좀 부족한 의견이기는하지만 잘봐주세요 ^^

  2. 정운하 2007/06/14 11:2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그것보다
    사실 이런 대부업체도 합법적인 곳도 많은데 실제 대출하지 않더라도 한번 신용조회만 해보았다는 이유로 은행등에서 대출을 거절하고 신용등급을 다운 시키는걸 먼저 문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광고만 줄이고 안보이면 그 문제들은 땅속으로 숨어들어가고 더 곪을텐데 근시안적인 접근이 참 답답합니다. 실제 대부업체 미대출자에 대해서는 신용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을 다우시키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제재를 제도권 은행들에 대해 먼저 취하도록 하는 운동을 하시죠

  3. 이승호 2007/06/14 13:3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대부업에 대한 정책적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 IMF시절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고
    - 한동안 이자제한이 안된 상태에서 고리대가 성행
    - 이자제한법제정시 구제금융이전의 최고이율인 2할4푼을 훨씬 상회한 6할로 제정
    - 여기는 물론 대부업자의 로비와 엄살이 작용
    - 고리대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며 망하는 국가의 공통현상이다.
    - 고리대는 윤리적 차원에서 금지할 대상이다.
    - 불로소득의 문제, 소득불균형의문제, 외국 고리대금업의 문제까지 가세
    - 고리대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성찰이 없이는 그저 힘겨루기에 불과하게 된다

  4. 정해진 2007/06/14 14:1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에 바란다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시다.
    이런글은 이동시켜야하는데 내가 번거롭게 긁어다가 붙이기도 애매함.
    노력은하겠지만. 기능 추가요망. 모든 블로그에 옮길 수 있도록.

  5. 민생희망본부 2007/06/15 00:1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해진님^^
    말씀하신대로 웹 2.0 시대에 참여연대 홈페이지도 편리한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 개편준비중입니다. 이 기사는 최근에 오픈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 아쉬운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blog.daum.net/3down

  6. 김재성 2007/06/15 19:1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알기론 누구나 40.30일 무이자 대출은 누구나고 극소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광고를 보낸다는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만 5백만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를 보내다니...그리고 제생각엔 광고를 어떻게 할수 없다면 연66%라는 고금리를 어떻게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정말 연 66%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 의견을 잘 봐주세요.

  7. 김미영 2007/06/23 15:2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동의합니다
    이자 제한 상한선을 다시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도 15%이상은 못 받게 되어있는데.. 평소에 잘 따라하더니 이건 왜 안 따라하는지. 있는 놈들이 사채를 많이 하는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큰 사채 자본은 대부분 일본 야꾸자 것들이라 법망을 통하지 않고는 통제가 되지 않을 듯.

  8. 김미영 2007/06/23 15:2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그리고, 사채를 쓰면 일반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 되어서
    대출이 몇 개월이상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