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일시적 세무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해야
서민금융 :
2007/06/15 16:03
금감원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해야
해당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오늘(6월 15일) 국세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대부업체 관리 감독의 주체인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대부업체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금융감독원과 발로 뛰는 감독행정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분야의 전문역량을 가진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지침과 관리감독할 전담공무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해당 지자체에서는 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등록된 대부업체는 방문조사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는 형사고발 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서민경제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것이며, 서민경제보호와 경제정의를 위해 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내외로 규정할 것과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을 1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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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대부업
미국 이민자 입니다. 대부금 변재능력이 상실이 법정에서 인정이된 채무자는 법의 보호 를 받아서 채권자에게 인권을 침해를 막아야 한다
사금융 이자 관련
대부업법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자 상한선이 연 66%로 알고 있는데,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 계산을 복리로 산정, 실질적으로 사금융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정법의 이자율 산정에 감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