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 분양단지 분양원가 공개방식 관련 주공에 공개 질의서 발송
3대 가계부담 :
2007/09/06 13:49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방식에 문제제기, 60여가지 세부항목까지 공개할 것 촉구
최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대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 따라 기 분양된 88개 단지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9/6) 분양원가 공개절차와 방식을 묻는 질의서를 주공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주공과 독립되어 구성ㆍ운영되는 분양원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분양원가 공개시 건교부가 제시한 7개 방식(택지비ㆍ직접공사비ㆍ간접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용ㆍ가산비)이 아닌 서울시가 공개한 전문공정별(토목ㆍ건축ㆍ전기공사ㆍ기계설비ㆍ조경 등) 60여가지 세부 항목별로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 분양원가와 이윤을 구분하여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정부가 각종 집값 안정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정부가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하는데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 주도 주택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실효성 있는 원가 공개가 되도록 숙고하여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의 절차와 방식 및 공개내용에 관한 질의서
귀공사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 등 각급법원의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88개 분양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분양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귀공사의 민주적 행정방침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미 분양원가를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의 방식과 공개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과연 귀공사가 예정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방식과 공개내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분양원가 공개의 절차에 대하여 가.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나 도시개발공사와 독립된 외부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건축분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제출하는 분양원내역을 검증한 후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귀공사는 귀공사 내부에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절차를 통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귀공사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의 예처럼 귀공사로부터 독립되어 구성ㆍ운영되는 분양원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검증절차를 통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검증위 구성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분양원가 공개 방식에 대하여 가. 첨부한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검증절차를 통하여 발표된 장지ㆍ발산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방식에 따르면,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건축비는 토목ㆍ건축ㆍ조경ㆍ전기ㆍ설비 등 각 전문분야별로 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토목ㆍ건축ㆍ조경ㆍ전기ㆍ설비 등 전문분야별로 공사비내역을 공개하고, 택지비에 있어서도 토지보상비와 택지조성비용 등을 구분하여 그 내역을 60여가지로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원가내역서도 위와 같이 전문공정별 60여가지 항목으로 자세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방식인 택지비ㆍ직접공사비ㆍ간접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용ㆍ가산비 등 7개 항목으로 공개하는 방식은 위와 같이 토목ㆍ건축ㆍ전기공사ㆍ기계설비ㆍ조경 등 각 전문공정별로 집계되는 공사비내역을 다시 직접공사비ㆍ 가산비 등으로 나누어 인위적으로 다시 집계한 후 이를 공개하는 방식이어서 일반국민들로서는 이해도 어렵고 공개되는 내용의 검증도 어렵습니다. 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7개 항목 방식의 공개를 ‘분양가공개서’라는 내용으로, 60여가지의 세부전문공정별 공사비 내역을 ‘분양원가내역서’라는 두 가지 공개자료로 만들어 함께 공개를 하고, 두 공개자료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별첨 참고). 라. 귀공사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의 경우처럼 7개 항목의 개괄적인 공개 이외에 60여가지의 세부전문공정별로 분양원가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7개 항목으로 만 공개할 예정이라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분양원가 공개의 내용(분양원가와 이윤을 구분하여 공개하는 문제)에 대하여 가. 국민들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갖는 내용은 분양가 중 실제 투입된 비용인 분양원가와 그 이윤이 얼마인가의 내용입니다. 나.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따로 ‘임대주택건설 등을 위한 재투자 산입액’ 이란 항목으로 택지에서 발생한 이윤과 건축에서 발생한 이윤을 합산한 총이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귀공사가 공개하겠다는 분양원가의 내역에는 이러한 이윤이 따로 밝혀져 있지 않고 택지비, 직접공사비 등 각 항목에 이윤이 흩어져 포함되어 있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각 공동주택단지에서의 귀공사의 이윤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라. 귀공사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의 분양원가 공개내용과 같이 분양원가와 이윤을 분리하여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이윤을 분리하여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1. 분양원가 공개의 절차와 방식 및 공개내용에 관한 공개질의서
2. 서울시 발표 ‘분양가 공개서’ 및 ‘분양원가 내역서’


CCe20070906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