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계획 전무, 사회공헌 평가방법도 없어

금감위원장은 은행들의 대부업 진출 독려 발언, 금융당국이 나서서 고리대업 지원해서야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 등 알맹이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ㆍ이벤트 또는 단순기부에 그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기대나 사회적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은행들의 문턱을 낮춰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세부 방안은 모두 빼놓은 것이다.

더구나 어제(17일)는 금감원의 방침이 실망스러운데서 더 나아가, 금감위원장이 나서 은행들의 소액 신용대출 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 회사 설립을 주문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은행권이 낮은 금리로 서민 대상 대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고리대업을 해온 캐피탈이나 대부업체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은행의 사회 공헌’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이처럼 내실없고 표리부동한 입장을 내놓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00만명에 달하는 서민들이 은행들의 까다로운 신용평가 방식으로 인해 고리대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눈감은 채 ‘시장의 자율’ 과 ‘은행의 수익성’, ‘감독의 편리성’만 추구하는, 금융감독 당국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정책과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아 회생한 은행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제도 금융권의 자금이 대부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장원리를 중요시 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금융기관들이 총 대출액 중 저소득층 대상 대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얼마만큼의 사회투자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평가하고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며 금융기관 업무 인ㆍ허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여러 금융선진국에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회공헌활동의 43%가 문화ㆍ예술 ㆍ스포츠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사회공헌이 마케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 금융의 기본기능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지원하는 면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시중은행들은 서민들을 위한 소액대출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인색하고, 개인의 신용에 근거한 대출보다는 연대보증인을 통해 대출로 인한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떠맡기고 있다. 즉, 은행들 대다수가 금융거래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해야 함에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마케팅 성격이 강한 사회공헌이란 이름으로 기업의 이미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수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제도 금융사들은 과거에 국민들이 낸 혈세로 공적자금을 지원했던 기관들이다. 이러한 은행들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정부는 은행권이 서민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제해야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방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업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제ㆍ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끝.

민생희망본부


2007/10/18 14:08 2007/10/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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