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국회 정무위 논의에 즈음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2), 국회 정무위의 ‘방문판매법 개정안’ 논의에 즈음하여 “고진화 의원과 박상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후원수당지급 단계로 구분·정의할 경우에는,  소위 ‘신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사고가 확대될 개연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불법 피라미드 판매조직에 합법적인 외형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와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두 의원안은 “3단계 이상의 판매 조직을 이용하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에만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라면 방문판매업 신고만으로 3단계 이상의 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이용한 방문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비록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 하방 확장성 △대인판매·연고판매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결과적 사행성 등 다단계판매의 폐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고진화 의원안과 박상돈 의원안에 의하면, 후원수당의 지급단계는 1단계로 하되 판매원의 단계는 7단계 이상 수 백 단계를 형성하더라도 방문판매에 해당하여 다단계판매에 관한 각종 규제(△등록제 △후원수당 35% 제한 △130만원이상 판매 금지 등)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데, 이렇게 되면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신방문판매’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언제든지 제2의 'JU사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 주는 격이 된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또 두 의원안에 의하면 “판매실적에 기초한 후원수당(A유형 후원수당) 지급만 1단계로 제한하면 관리·교육실적에 기초한 후원수당(B유형 후원수당)은 2단계 이상 수백 단계까지 무제한으로 지급하더라도 방문판매업에 해당하게 되어, 다단계 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됨으로서 불법 피라미드 조직이 합법적인 형식 아래 창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참조 : 현행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판매원이 순차적․단계적으로 판매조직에 가입함에 있어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있으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게 되며, 후원수당은 자신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후원수당(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나목에서 정한 후원수당, ‘A유형 후원수당’)과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후원수당(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가목에서 정한 후원수당, ‘B유형 후원수당’)이 있는데,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A유형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에 따른 후원수당(B유형 후원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으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계 주요국가에서 이를 다단계판매로 규정하고 있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를 야기하였던 디케이코퍼레이션 등 불법다단계판매업체들이 후원수당 지급단계를 1단계로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잠탈해 왔던 최근의 아픈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며 “후원수당 지급단계를 불문하고 2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변칙적인 다단계판매(즉, 신방문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문판매법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2008/02/12 12:17 2008/02/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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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실직시 2008/02/12 16:2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디케이코퍼레이션 등 불법다단계판매업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때 참여연대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반성하고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안은 제시없이 소비자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건전한 업체를 희생시켜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시켜야 한다는 것은 무능한 공정거래위원회나 직판공제조합과 참여연대가 차별화 되지 않게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