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5-2]“교육 시장원리 맡겨 이지경” 등록금상한제 등 도입 절실
“정부지원금 태부족 등록금의존 불가피”
황회장은 “선진국의 경우 대학 예산에서 정부지원금 비율이 70%대인 데 비해 우리는 15%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히 사립대의 경우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고 정부 지원이 부족함을 역설했다.
대학 재정구조가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은 등록금 의존율이 30~50% 정도이지만 우리나라 국립대는 40~50%, 사립대는 65~80% 수준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미비한 고등교육예산을 문제로 꼽았다. 4년제 대학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우리 정부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평균인 1.1%에 비해 꼴찌 수준이어서
외국과의 단순비교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대학측은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전기금 모금활동 등에도 주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없이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황회장은 “지난 수년 동안 정부쪽에 건의문을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학 지원금을 초·중등학교 지원금과 분리해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12일 ‘등록금 1000만원 시대’ 해법과 관련, “교육을 시장에서 파는 상품으로 봐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변호사는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는 교육을 시장원리에 맡겨 놓은 정부와 대학이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단언했다.

김변호사는 “교육관은 기본적인 문제이자 궁극적인 문제”라면서 “교육이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열의만 있다면 사실상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교육이 권리임을 헌법에 명시해 놓고도 실제로는 시장주의 계열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모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시장원리에 충실한 미국과 호주에서도 대학 등록금에 ‘후불제’나 ‘소득수준별 차등부과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에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으로서 김변호사는 높은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아파트 분양가 정책과 비교해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아파트 값이 워낙 높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공개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며 “지금은 등록금에도 그러한 방법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문제 해결책으로 △상한제 △후불제 △소득수준별 차등부과제 △회계독립의 도입을 역설 했다. 그는 “상한제와 등록금 회계독립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재단이나 학교에서 등록금 관련 전횡을 부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후불제와 차등부과제는 예산 확보 등 제반 여건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 준비하되, 준비기간 중에는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정부보증대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의 정부보증대출제는 이용학생 대부분이 7%대의 시중금리를 적용받는 만큼 또다른 사회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차기 정부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당분간은 등록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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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대학생이 광화문에 모여 촛불시위를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대학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일까요?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휴학합니다.
전통주 조세 경감 방안 유보
재경부, 올상반기중 세법 시행령 재추진
이종호 기자, 2008-02-14 오후 4:24:00
오는 7월1일부터 과실주 뿐 아니라 청주, 약주 등 모든 전통주에 대해서 주세 50%를 경감해주는 방안이 일단 유보됐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우선 전통주에 대한 주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이 삭제됐다. 재경부는 당초 세법 개정안 원안에서 현재 농민주 중 과실주에 한해서만 50%의 세율을 경감해주던 것을 오는 7월1일부터는 청주.약주 등 모든 전통주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최 대변인은 "업계실태를 고려하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미국 정부 측으로부터 전통주 주세 경감에 대해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서한을 받은 만큼 외국의 사례도 충분히 조사해 대상업체 등에 관한 기준을 농림부 등과 추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지만 상반기 중 다시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므로 7월1일부터 주세 경감 혜택이 확대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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