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원가 공개에 있어 서울시처럼 60개 세부항목까지 공개해야
- 건설원가와 이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 있어



 

  오늘(3/1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공개를 미루어 오다 주민들이 간접강제신청을 한 2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는 분양원가 공개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소소에서 패소한 아파트단지가 2개뿐이 아닌데, 주민들이 확정된 판결에 따른 최후의 강제집행절차까지 들어가지 않은 단지는 공개하지 않고 여전히 미루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경시하는 태도이다.

주공은 이미 작년 8월 분양원가에 대한 공개를 천명한 바 있으나, 여태까지 공개를 미루어왔는데, 이제라도 예정된 88개 단지 전부에 대하여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양원가를 공개한다하더라도 건설비용과 이윤을 알 수 없는 7개 항목만공개한다면 분양원가 공개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주공은 분양원가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세부항목까지 공개해야 할 것이며, 건설원가와 이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적정 분양가 산정 및 집값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작년 4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장지․발산지구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면서,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공개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외에 60가지의 세부항목별로 원가 내역을 함께 공개한바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선례는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주공도 분양원가 공개에 있어 각 공정별로 세부항목을 두어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며, 이윤을 총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건설원가와 이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원가에 대한 검증과 심의를 하도록 하여 건설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가 전면적을 이루어져 공공분양 뿐 아니라 민간분양시장에서도 건설원가에 적정이윤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향한 첫단추인 분양가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법의 분양가 공개항목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원가와 이윤도 명확히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08/03/12 14:37 2008/03/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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