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회생을 위해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 간편화가 우선되어야 
- 소액신용생계대출을 전담할 국책은행 설립하고 은행공공성 강화해야




  어제(3/25) 국무회의에 보고된 ‘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나 제도적 문제 및 국가 정책의 오류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채무상환방법은 본인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채무상환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금융채무불이행자(142만명)의 20%정도(29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과 인수위정책으로 720만 금융소외계층 중 신용불량자(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사면과 고리사채에서 상대적 저금리인 상호저축은행으로의 소위 갈아타기, 1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채무조정까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다 모두 흐지부지되어 버렸는데, 또 다시, 실효성이 의심되는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신용불량자 사면도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시도해 보았던 것인데, 신용불량정보가 집중되는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 정보를 삭제해도 신용평가에 기초가 되는 정보를 개별금융기관에게 삭제하라고 할 수도 없어 개별금융기관의 신용정보는 그대로 남아 다시 금융기관 간 정보교류가 되기 때문에 사면이라는 것이 아무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었다.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를 점검도 해 보지 않고 그대로 리바이벌했다 다시 흐지부지되었던 것이다. 

   이번 정책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금융 소외자가 720여 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26만 명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무슨 실효성을 갖겠는지 의문이고, 이미 1998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흐지부지 했던 정책을 다시 부활하면서 어떻게 실효성을 보완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먼저, 지난 1998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1천만 원까지 무보증 융자를 받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이제라도 당시 이 정책을 통해 대출 받은 사람들 중 몇 퍼센트가 돈을 갚았고, 국민연금 가입자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상환율이 10%도 안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은 그 당시의 정책을 어떻게 보완한 것인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상환에 실패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남는 것은 물론이고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나마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던 신용불량자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후빈곤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이번 정책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연금액 반환이나 담보 요구를 할 것이 예상되는바,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

  720만 금융소외계층의 문제는 공금융기관을 전혀 이용할 수 없어 고리사채가 판치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고리와 불법채권추심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상대로 소액신용생계대출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미 휴면예금을 자본금으로 국책은행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있고 아름다운재단, 사회연대은행 등이 이러한 소액신용생계대출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 등 공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공금융기관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생계형 신용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감독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미 17대 국회에 “금융기관공공성강화에관한특별법” 등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안 논의가 중단되고 잠자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720만 금융소외계층 중에는 이미 자기 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도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과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은 각 개별채무자의 채무와 소득 정도, 변제노력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정부의 획일적인 금융프로그램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의 예처럼 개인파산 재판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문제이다.

  과중채무자를 채무노예로 방치할 경우 이들을 부양할 사회보장비용, 자살,가정파탄 등 사회병리현상을 방어할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너무 쉽게 채무조정을 할 경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식은 획일적인 금융프로그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채무자의 구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면책의 정도, 면책을 위한 변제기간 등을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정부에서 수없이 남발한 배드뱅크 등의 여러 금융프로그램이 큰 실효성 없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8/03/26 15:32 2008/03/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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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맹행일 2008/03/27 13:3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NEW START 2008 프로젝트 이는 선거용 공약에 불과한 것을 이명박이 좋아하도록 영어로 치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 운용은 절대로 정치로 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어찌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