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상대로 최대 38%까지 폭리 취해온 ‘공기업’ 주공 맹성해야
약속대로 88개 단지 원가도 서둘러 공개하라
- 건설원가, SH공사처럼 최소 60개 세부항목까지 밝혀야
- 분양원가 공개 민간건설영역까지 확장해야
어제(4/29)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고양시 풍동지구에서 고분양가를 통해 최대 38%까지의(풍동 2블럭의 경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은 지난 2007년 8월 29일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 아파트의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관련 7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2007년 10월 안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태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의 원가공개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가 원가 공개 간접강제 신청을 하자 4월 29일이 되어서야 2개 단지에서만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주공은 여전히 풍동과 봉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양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정해져있는 7개 항목에도 이르지 못하는 분양원가, 분양가격, 수익의 3개 항목만 공개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물론, 주공이 원가(비용)와 이윤을 구별해서 공개한 것은 전향적인 조치이나 공개한 원가가 적정한(진실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작년 서울시가 장지·발산 지구에서 했던 것처럼 60가지 세부항목까지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서울시는 장지·발산 지구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면서,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공개항목 외에 60가지 세부항목을 별도로 공개하였다. 이는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항목이 실제 건축비용을 재구성하여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서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공도 서울시 SH공사와 같이 토목·건축·기계설비·전기 공사 등 각 공정별로 세부 항목을 낱낱이 공개하여 공기업으로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출발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기업’인 주공이 △서민들로부터 최대 38%까지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 범국민적 요구에도 정보공개를 마냥 미루어온 사실 △뒤늦게 공개하면서 법에 규정된 항목도 지키지 않고, 서울시와 비교해서도 너무나 부실하게 원가를 공개한 것 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주공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공기업’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공의 맹성을 촉구한다.
더 심각한 것은 주공측이 폭리를 취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주공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분양가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까지를 감안한다면, 보통의 민간 아파트 분양의 경우, 건설사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주공은 시급히 다른 모든 단지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분양 원가 공개가 민간아파트 영역까지 하루빨리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리상으로는 사적 토지가 아니라 공적 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공택지를 이용해 지어진 민간아파트의 경우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공공과 민간분양 모두 건설비용에 적정한 이윤을 더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체계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택법상의 분양가격 구성항목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공이 먼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워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원가에 대한 검증과 심의를 하도록 하여 건설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고분양가 의혹을 해소하고 공기업인 주공을 비롯한 민간 건설업계가 주택으로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바로 잡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주공분양가폭리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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