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학원 심야교습 연장,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나?
3대 가계부담 :
2008/06/10 10:49

서울시교육청이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 해 9월 야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 시간을 야간 11시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시도했고, 지난달 3월에는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24시간 허용'으로 바꾸려한 바가 있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로 철회된 조례 개정을 또 다시 바꾸려고 한다니 서울시교육청의 재추진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학원시간 연장에 대한 불리한 여론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꼼수를 부리는 서울교육청의 행태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걱정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교육당국으로서의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시교육청은 기존의 밤 10시 제한이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고 한 시간 연장을 하는 것이 학원의 심야 교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학원의 불법 심야교습 등이 빈번하고,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학원 시간을 연장한다고 학원 심야교습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발상은 어리석다. 오히려 이번 학원 조례안 개정이 선례가 되어 점점 학원들의 심야교습을 보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지도 모른다.
학생들은 현재 '자율'과 '경쟁'이라는 족쇄 속에서 늦은 밤까지 잠도 못자고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재 촛불문화제에서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라고 외치는 것도 학생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외침이다. 학생들의 휴식권, 건강권, 수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시교육청은 학원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0609-[논평] 학원조례개정재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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