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거 및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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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추가지정과 맞먹는 재개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7일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만을 진행한 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조례개정을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내의 난개발과 원주민의 주거권을 생각하는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조례개정이 제 2의 뉴타운 지정임을 비판하며 조례개정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19일 오전, 서소문 별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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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서울시 재개발완화 조례개정안은 뉴타운 20개 추가 지정하는 꼴”
“서울 전역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조례개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오는 6월 20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개발 구정지정요건 중 핵심인 노후비율, 호수밀도(1ha당 건물수 규정), 접도율(도로에 접한 호수비율), 과소필지(효용을 다한 토지) 기준 중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기준 등 3가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서울의 500여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을 보면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기준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물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지정 요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모든 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구역지정을 해놓을 수 있게 열어 놓았다. 그렇다면 전세 및 월세 비용의 상승으로 정든 삶터에서 쫓겨나는 등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킬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보도해명자료에 의해, “우리시에서 금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중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2004년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곳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극히 제한된 구역에 한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규제 완화되어 구역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은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수립된 29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해당”된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장은 2004년 서울시에서 고시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04쪽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밝힌 7개 지역을 구제하기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의 해명에 따르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구역대상에 포함되는 7개 지역을 구제하려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은 서울의 밑그림을 그리는 100년 계획인데, 주민민원 해소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앞서 밝혔듯이 그럼 이 7개 지역이 어떻게 재개발기본계획 구역대상에 포함되었는지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비구역지정 요건 부합하지 못해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재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진행되는 뉴타운 재개발만으로도 주거대란과 세입자 이주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서울시가 아무런 대안없이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이를 조례개정을 통해 완화시켜 재개발을 조장하는 것은 책임있는 행정당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재개발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례완화내용에 의해 상당수 단독주택재건축지역이 재개발로 전환 가능하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사항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재개발사업에 비해서 재건축사업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재개발사업은 전매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건축사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착공 전 일반분양(先분양)을 할 수 있지만, 재건축사업은 시공이 80%가 이루어진 뒤 분양(後분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공사와 조합 측은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 재개발사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단독주택재건축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의 대표적인 공약이 재건축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현재 서울지역 재건축으로 묶여 있는 266곳 216만평(2006년 3월 기준)이 대부분 재개발로 전환가능하고,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4년)에서 탈락한 90여개 지역 100여만 평이 구제 가능해진다. 재건축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변경되고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탈락한 90여개 지역이 재재발지역으로 구역지정이 된다면 재개발지역으로 구역지정이 된 299곳(438여만 평)을 포함해서 750여만 평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이는 뉴타운을 추가로 20개 지정하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새 정비예정구역을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개념에다 △보존구역 △기반시설구역 등 인접지를 포함해 넓히기로 했는데, 이는 뉴타운으로 의심되는 대목으로 이대로 시행된다면 상상을 초월한 주거대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가 2009년에 발표할 ‘2020 도시-주정환경정비기본계획’ 2004년에 탈락한 90개 지역과 266개 재건축지역을 통합하여 구역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사전 조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뉴타운 공약을 내놓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경우 재개발을 둘러싸고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보다 미지정 구역의 집값이 더  비싼 기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 4차 뉴타운으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오른 정릉지역은 오세훈 시장이 “추가 뉴타운 지정은 없다”고 했지만 광역재개발은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9천만원선에서 거래되던 대지 지분 9㎡ 다세대빌라는 현재 2억원선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재개발 예정구역인 정릉3구역 같은 면적보다 7천만원~8천만원가량 비싼 가격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강행한다면 불난 곳에 기름을 붇는 격이 될 것이다.

현재 누구나 다 알다시피 서울은 뉴타운, 재개발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균형발전촉진지구까지 포함해서 34곳이 지정되어 그 중 일부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율을 보면 20~30%에서 멈춰 있다. 또한 세입자들이 몇 푼 안 되는 보상비에 쫓겨나가고 외지 부동산 부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약 10만호 정도의 가구가 철거될 예정이지만, 그만한 소형 주택은 공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민주택의 부족으로 주거대란이 심각해 질 것이다.

이미 강북지역에는 전월세 값 상승,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고 있어 오죽하면 오세훈 시장까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자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어가면서까지 올해 안에 뉴타운을 보완하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보완대책 인터뷰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움직임은 언론에서는 뉴타운보완대책발표 등 서민주거문제를 보완하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뒤로는 한나라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해 재개발규제를 완화하여 서울의 온 땅을 파헤치는 길을 열어주는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재개발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이미 세입자, 영세가옥주, 저소득층이 지역에서 쫓겨나는 대신 외지 땅 부자들의 투기지역이 된 지 오래됐고, 시공사와 조합을 둘러싼 비리와 반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못 가진 사람에게는 원성의 대상이 된지도 오래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재개발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은 서민주거안정과도 어긋나며,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와 여론의 비판대에 오른 뉴타운 문제와 지분 쪼개기, 날로 심해지는 서울지역 서민주거난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서민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10%로만을 위한 부자정당의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서민들을 소리 소문 없이 울게 만드는 민심을 역행하는 반서민정책이다. 양심 있는 의원들이라면 이번 조례입법안심의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거단체 관련 시민단체와 서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입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008년 6월 19일

서울시 재개발규제 완화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주거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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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15:48 2008/06/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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