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넷,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했는데도 등록금을 카드 수납 거부하고 있는
건국대, 성균관대,‘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8일(월)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

-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가능 대학은 70개 대학으로 작년 2학기 수준... 제자리 걸음


등록금넷은 지난 18일,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대학 10곳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신용카드 가맹점이지만 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는 대학  9곳이 새롭게 밝혀져, 그 중 수도권에서 평균이상의 초고액 등록금을 책정해온 건국대와 성균관대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해 대검찰청에 3월 8일(월) 추가로 고발합니다.(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게 돼 있음-법 19조 준수사항, 법 70조 벌칙)

민주당 조경태 의원실의 자료 요청으로 교과부가 제출한 이번 자료에 따르면 카드가맹점 계약을 진행한 대학은 5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답변하지 않은 대학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조사대상 대학이 390여 곳이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매우 미미한 수치라 할 것입니다.(교과부는 총 389곳 대학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220곳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함)


또, 이번 조사결과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수납하고 있는 대학은 여전히 전체 대학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수납하고 있는 대학은 2009년 2학기에도 70개 대학뿐이었고, 2010년 1학기에도 70개 대학뿐이라는 것이 이번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즉, 대학들이 학생,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숱한 지적, 나아가 국민권익위, 교과부 등 정부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학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원 수강료나 편입학 전형료 등은 신용카드로 수납을 받고 있는 것과는 무척이나 대조되는 태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넷은 향후 반값 등록금 실현, 취업 후 상환제 대폭 수정 등의 요구와 함께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대학들의 문제 등 불합리한 대학의 태도나 관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등록금넷은 그동안 신용카드로 대학 등록금 납부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등록금 천만원 시대, 경제위기의 시대에 1학기 500만원 안팎의 초고액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장기간 할부 거래를 선택하여 자연스럽게 등록금 납부액을 매달 단위로 분산하여 납부하는 효과 발생 △등록금 납부자의 납부 방법 선택권 보장 등을 말해 왔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카드 납부 거부의 이유를 들고 있고,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도 등록금으로 신용카드를 통해 장기 분할 납부가 가능하더라도 10%이상의 높은 할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당연히 서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과 신용카드사 간의 협약을 맺어 대학에서도 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학생-학부모들도 할부 수수료 부담이 없거나 최소화되는 방향을 모색해 가는 것으로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즉 대학 측의 전향적인 태도도 절실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전향적인 태도도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전북대학교와 전북은행은, 전북대학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전북은행은 신용카드 고객을 확대하는 것에 만족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음)

등록금넷은,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대학에 대한 추가 고발이 등록금 문제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에 조그만 보탬이 되길 바라며, 대학 측과 신용카드사들이 하루속히 전향적인 태도를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표>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대학 (총 9곳)

구분

대학명

국립대

안동대학교, 금오공과대

사립대

건국대학교, 성균관대,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전문대

경남정보대학, 공주영상대학, 대구과학대학, 부산경상대

※ 이 중 수도권 대학인 건국대와 성균관대를 추가 고발 대상으로 선정.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03/08 10:20 2010/03/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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