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 임시국회 처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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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2 00:00
1. 국회 내무위원회는 오늘(7. 22.) 오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내무위원회가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8개의 법안중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인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법안만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오늘 오후에 속개될 내무위원회 안건처리회의에서도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은 다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2. 국회의 결정은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국회가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인식하고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3.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정부의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도입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의 모든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다.
4. 따라서 정부는 지난 1월에 독일 및 미국 기업과 체결한 전자주민카드 제조장비(독일 멜처사)와 발급장비(미국 데이타카드사) 도입계약은 물론이고, 지난 해 말에 체결한 전자주민카드 전산망 전담사업자계약(주식회사 데이콤), 주민카드처리시스템공급계약(삼전산업주식회사) 등을 모두 취소하고, 제도의 도입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전용하고 법률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한 관계자들을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 내무위원회가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8개의 법안중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인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법안만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오늘 오후에 속개될 내무위원회 안건처리회의에서도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은 다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2. 국회의 결정은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국회가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인식하고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3.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정부의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도입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의 모든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다.
4. 따라서 정부는 지난 1월에 독일 및 미국 기업과 체결한 전자주민카드 제조장비(독일 멜처사)와 발급장비(미국 데이타카드사) 도입계약은 물론이고, 지난 해 말에 체결한 전자주민카드 전산망 전담사업자계약(주식회사 데이콤), 주민카드처리시스템공급계약(삼전산업주식회사) 등을 모두 취소하고, 제도의 도입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전용하고 법률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한 관계자들을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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