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폭등 등 부작용 막을 행정대책 마련 시급



1.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입법 차원에서 주목을 받아 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법 제정 이후 정부는 시행령 제정 및 실무준비기간을 거치게되며, 2003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본격 시행되게 된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은 지난해부터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가임차인연합회 등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1년만에 이룬 '시민입법'의 쾌거이다. 아울러, 이 같은 민생의 염원을 입법으로 연결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낸다.

3. 이 법 제정으로 인해 그간 건물주의 일방적인 횡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450만 영세상인들의 권익과 생활이 크게 향상되게 된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부여받게 된다. ▶이로 인해 그간 임대인 부도로 인한 경매시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결된다. ▶또한 임대료 3회 이상 연체 등 8가지 잘못이 없는 한 5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며,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모든 약정은 무효가 된다.

4. 조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등 사회적 연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차관계의 등록에 따라 건물임대소득 부분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이는 자영자 소득 파악률의 제고와 각종 사회보험 재정의 건전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 그러나, 긍정적 의미 이면에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이 남아있어 이 기간 중 임대료의 폭등이나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남발 등으로 인해 자칫 이 법의 의미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법의 중요한 보호범위를 실질적으로 담게될 시행령을 내년 1분기 이내에 제정하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내년 초 국세청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무리한 임대료인상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 대형상가 등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바, 세무서별로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여 행정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6. 참여연대는 이 같은 점에서 법 제정이 상가임차인보호운동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판단하고, 연내에 '상가임대차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할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 및 국세청 면담과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법 제정을 위해 힘쓴 모든 관계자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동시에 드린다.
박원석


2001/12/07 16:01 2001/12/07 16:01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trackback/5308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