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날개 달아준 '폭리양성화법'
서민금융 :
2001/12/07 16:02
금융이용자보호법 국회 재경위 소위 통과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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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이는 애초 정부가 이 법안에 명시했던 60%의 이율제한과 이를 넘는 사채폭리의 무효화 및 민·형사상처벌 조항마저도 없애버린 사채양성화법이 아닐 수 없다. 이자제한을 받지 않는 사채업자는 등록을 통한 최소한의 합법성만 갖춘다면 연리 100%를 받던 1000%를 받던 아무런 법의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3. 이율제한을 받는 사채업자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주고, 이자제한을 받지 않는 사채업자는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지만 이는 큰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어느 사채업자이던 이율제한을 받지 않고 500%-1000%의 이자를 받는 것이 더 큰 이득이기 때문이며, 자영업자 소득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연한 탈세를 막아낼 마땅한 수단과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4. 이처럼 '사채폭리양성화법'에 불과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은 범죄적인 폭리일반을 제한하는 '폭리제한법' 제정이 더욱 긴요해졌다. 공금융, 사금융 할 것 없이 이자의 상한선에 대한 법적, 도덕적 기준을 정하여 서민금융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다음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재정경제위원회에 현재 게류·상정된 '이자제한법'에 대한 심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5. 끝으로, 우리는 그간 '이자제한법' 부활을 촉구하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숱한 건의와 심의촉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정기국회 폐회 직전 밀실적 협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 의혹을 거둘 수 없다. 이번 법안의 변질은 사채업자들의 로비가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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