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폭리 합법화시킨다니 국회의원 맞나"
서민금융 :
2001/12/14 11:26
재경위 소위 통과한 '대부업등록법' 규탄집회
사실상 사채폭리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민금융생활운동본부는 13일, 국회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 법을 "동서고금을 통틀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채폭리양성화법'"이라며 법제정을 철회하고 '폭리제한법'을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IMF가 강요한 고금리정책으로 졸속으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사채폭리가 연리 100%, 1000%가 치솟으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300여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등이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발벗고 나선 지 1년. 운동본부는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을 제도권, 비제도권 금융 할 것 없이 연리 40%범위 내에서 폭리를 제한할 수 있는 폭리제한법을 부활하자는 주장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사채피해자들과 함께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60% 이상 폭리제한 법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폭리양성화법"으로 변질
이에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책이 바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안". 이 법안에는 연리 60%범위 내에서 폭리를 제한하고, 연리60%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경우 민사적으로는 무효 그 이상의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정기국회 내내 논의도 안하고 있던 재경위가 막판에 소위를 열어 전격적으로 폭리제한조항도 두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 것으로 법안 을 완전히 개악하여 합의한 것이다.
현재 재경위 소위의 이런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당국도 놀라고, 다른 의원들도 깜짝 놀라고 있다. 한편, 법조계, 종교계,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히 이를 규탄하며 폭리제한법이 부활 제정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사채폭리양성화법 규탄, 폭리제한법 부활"을 외쳤다.
시민사회단체 "연리40%이상 폭리 제한 절실"
폭리제한법이 부활한다고 해서 사채폭리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폭리제한법이 부활하면 서민금융생활이 더 이상 파탄 나는 것을 막고 서민금융생활을 보호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연리40%이상의 폭리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상식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는 기준의 제시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는 석승억 대표는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폭리를 제한하지 않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사채폭리양성화법을 합의한 사람들 이 정말 국회의원 맞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재경위 정세균 간사과 나오연 위원장, "재논의" 약속
이날 집회 전에는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등은 국회 재경위 민주당 정세균 간사와 나오연 재경위원장과 긴급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면담 참가자들은 이번 법안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분위기를 전달했다. 정세균 의원과 나오연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청와대, 재정경제부, 여야 지도부, 국회 재경위 및 법사위 의원 전원에게 '사채폭리양성화법' 합의를 폐기하고 폭리제한법을 부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사채폭리를 상징하는 종이선전물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하며 집회를 마쳤다.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은 "이제 이 운동은 다시 시작이다. 다음주에는 재경위 의원들을 추가로 면담하고, 범 법조계, 종교계, 시민소비자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 및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더욱 더 활발히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후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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