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제안 폭리제한법 최종안
서민금융 :
2001/12/18 14:28
시민권리국입니다. 2001년 12월현재 범시민사회종교법조소비자단체들이 다같이 촉구하고 있는 폭리제한법안 전문입니다. 구 이자제한법을 수정,보완하여 연리 40%이내에서 폭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일안에는 구 아자제한법 전문도 실려있사오니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생활보호를 위하여 폭리제한법이 어서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2001121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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