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화)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폭리제한법 입법청원안입니다. 대표소개의원은 천정배, 김원웅 의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회청원양식에 의거해서 작성된 청원서입니다.

구 이자제한법과 새로운 폭리제한법과의 비교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진걸


2002/02/05 18:13 2002/02/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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