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변호사 507명, 이자제한법 부활호소 공동성명발표
서민금융 :
2002/02/21 14:13
"이렇게 많은 법조계 인사가 단일법안 요구하기는 처음"
2월 21일(목)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대규모 법학교수-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이자)제한법 제정촉구'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사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등에 소속된 인사들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법학자-변호사 507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행하는 고리사채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폭리제한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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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최근 국회재정경제위 소위에서 통과된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은 최고 이율을 연 90%까지 보장해주고, 3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 등에만 적용하며, 이마저도 3년간의 한시규정으로 하고 있다. 이때문에 심각한 사채폭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칫 고리대금을 조장하고 합법화 시켜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사채양성화 이전에 폭리제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전반의 고리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사채업자의 일부대부행위만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은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제도권 고금리, 사채폭리, 개인간의 고리대부행위등 민사 일반 대부행위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폭라(이자)제한법의 부활, 제정호소가 핵심임을 피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은영교수(외대 법대, 민사법학회)는 "이토록 많은 법학자-변호사들이 단일법안을 호소하기 위해 모인 것은 전문후무한 일이다"며 "90년간이나 존재했던 이자제한법의 졸속적인 폐지가 그만큼 큰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고리횡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는 "이웃 일본도 이자제한법 - 대부업법 체계로 잘 갖추어져 있다면서, 먼저 이자제한법을 만들고 대부업법을 만들어도 늦지않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법학교수-변호사들은 이 날 바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그리고 국회법제사법위, 재정경제위원회 앞으로 입법의견서를 보내 폭리제한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연대, 민주노동당등은 21일(금) 예정된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모니터링하고 국회앞에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호소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 종교계 인사들도 '고리횡포근절, 사회도덕회복, 이자제한법 부활,제정'을 호소하는 성명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국어대 이은영 교수(민사법학회), 김형태 변호사(천주교 인권위원장), 조승현 교수(방송대 법학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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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기고] 사채양성화보다 폭리규제가 우선이다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3/03/15 19:11 삭제김칠준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연리 60%를 기준으로 ±3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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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을 썼는데 사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의 부인이 돈이 필요를 해서 급전에서 100만원빌려는데 선이자 20만원 떼고 80만원 받았습니다...
근데 5일에 10만원 이자이고 1일 연체시 5%입니다(5만원)입니다..
알고보니 사채라고합니다..
근데 그존에는 잘 갚고 했는데 몇일전에 나올곳이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없어서 못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쪽에서 음성으로 욕을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그리고 저희 시댁으로 전화를 해서 찾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연락좀 주십시요
010-6227-1124입니다..이름은 김윤태입니다..부탁드립니다
빨리 갚으헤요
빌린돈 빨리 갚아야죠
정치인과 재벌 언론에 대하여 계속 도 감청하자
이번 국정원의 불법도.감청을 보고 우리사회에 지식이라는 집단이 국가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나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재벌.언론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도청이 왜 잘못인지 이해가 않된다.정치인이나 언론.재벌이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가 도,감청되지 않으면 잘못이 아니고 도,감청되면 도.감청한사람이 잘못으로 해석하는 자체가 잘못된것 같다. 나는 도.감청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로 정치인이나 재벌.언론집단이 투명하고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어느 누가 도.감청하여도 무방할것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