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재경위 통과는 사채업자 로비와 국회의원 편들기의 합작품



1. 제도권-비제도권 금융의 대부행위 전반에 만연한 고리횡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 재경위(위원장 :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전체회의는 27일(수)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이하 대부업법)을 수정 없이 소위안대로 통과시켰다.

2. 대부업법이 폭리를 합법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사회각계의 우려와 폭리(이자)제한법의 우선 제정을 촉구한 목소리는 사채업자들의 로비와 국회의원들의 편들기 속에 무시되고 만 것이다.

3. 오늘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연리 60%를 기준으로 ±3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서 최고 90%까지의 고리대금이 합법화 될 가능성이 생겼다.

제도권금융기관의 대부, 금액3천만원이상의 대부, 개인과 개인간의 대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기업에의 대부행위는 최고이자상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나마 있는 대부업자의 이자제한도 3년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로서 3년이 지나면 대부업자들은 어떠한 이자상한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4. 이는 대부업의 양성화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명백히 사채폭리를 합법화시켜 주는 내용이다. 국회 재경위는 고리횡포로 인한 사회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법 제정 논의를 엉뚱하게도 사채업자를 등록, 양성화시키는 제도로 전도시켜 버린 것이다.

5. 폭리제한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안의 최종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원회가 법안을 재경위로 반려시켜서 재 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는 법사위 소위원회에 상정한 후 자체 재 심의라도 해야 할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법사위는 지난 2001년 정기국회시 다단계판매업에서 소비자보호내용을 축소시켰다는 이유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재 심의하고 있는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6. 우리는 동시에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이자제한법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한다. 구 이자제한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며 법무부 소관이었으므로 법사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7. 서민의 생활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살인적인 사채폭리가 만연하고, 3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현 상황에서 대부업자의 등록보다 더 다급한 것은 '고리횡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이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현명하고도 올바른 조치를 기대한다.
안진걸


2002/02/27 17:36 2002/02/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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