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보험모집노조 고발,

타 금융기관 대출정보 수집해 영업망 배포



국내 최대의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불법영업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영업망에 배포한 후, 자사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온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은 27일 삼성생명(대표이사 배정충)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법」,「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생명의 전직 생활설계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01년 1월부터 7월 사이 타 금융 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리스트를 지점별로 영업직원들에게 나눠준 후, 삼성생명 대출영업에 활용하도록 교육 및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스트에 포함된 이들은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리스트에는 주민등록번호, 고객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출을 받은 타 금융기관(농협, 국민은행 등)의 명칭, 대출금의 액수가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명단의 하단부에 '대출전담팀'이라는 담당 부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보를 입수, 가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이 같은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이나 유지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자신의 대출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한 후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 악용한 것으로서 종래 금융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계열사에 유출한 사건들 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고발장 제출에 이어 조만간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모아 삼성생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원석


2002/03/27 10:49 2002/03/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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