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발급기준강화' '경품금지' 신용카드 무분별발급 처방 제시
서민금융 :
2002/04/22 19:56
참여연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안 재경부와 금감원에 제출
참여연대는 22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소득기준과 미성년자 발급기준 강화, 경품제공 행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도 신용카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득기준을 신용카드사가 정하도록 한 재경부의 안보다 강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가 여신전문업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금감위가 정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발급하는 것으로 했다.
재경부 안 중 '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품제공행위'라는 애매한 규정에 대해서는 경품제공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또한 신용카드모집방안과 관련해 재경부가 가두, 방문모집만을 금지하기로 한데 반하여, 영업소, 대리점 등 금감위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에서만 모집을 허용하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카드발급신청서와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는 반드시 별도의 용지로 받을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휴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범위를 금감위가 정하도록 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재경부 안에서 누락된 인터넷, 텔레마케팅, 우편, 매체를 통한 모집을 금지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한 모집이 본인확인이나 소득유무확인 등 발급기준의 충족이 이루어질 수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계약의 체결만 금지하는 것이지 계약의 권유(광고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신용카드사의 영업에서 현금서비스의 비중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2004년 1월 1일부터'로 정했지만, 참여연대는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비율이 65%에 이르는 비정상적 상황은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일인 7월 1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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