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로 임차상인 보호 나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과다인상 등으로 임차상인들에게 피해를 줬던 임대인들에게 세무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4월 29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성실 임대사업자의 세무조사 실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관리 등을 펼칠 예정이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박찬욱 과장은 "일부 건물 소유주들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를 인상시키고 있어 영세상인들의 우려가 높다. 이 법은 결국 영세상인들을 위한 법이지만 결국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어 그 대책으로 임대인들의 세금납부 상황과 탈루 등을 조사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신고센터는 5월 1일부터 설치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법 시행을 앞두고 임차상인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 불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진실에 입각해 적법하게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해 임대인 감시와 임차상인 보호에 대한 국세청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과장은 예상되는 임대인들의 반발에 대해 "세금을 성실신고 하지 않은 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적절하게 임대료를 인상하고 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세무조사가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국 임차상인연합회 하명재 대변인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신고센터가 상설화 되어 영세 임차인들의 민원을 언제든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들이 국세청에 적극 신고하는 것이 자기권리를 찾는 지름길"이라고 임차상인들의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그간의 부동산 임대 및 거래 과정에서 비일비재했던 임대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포탈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세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황지희
2002/04/30 00:24 2002/04/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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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논평] 영세상인 보호, 세정개혁 계기 돼야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3/03/15 19:11  삭제

    참여연대, 국세청의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세무조사방침 환영 오늘 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사태에 대해 「임대료부당인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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