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알맹이 없는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대책
서민금융 :
2002/05/23 16:18
신용불량자 갱생대책, 카드 고리수수료 인하 방침 등 없어
1. 금융감독원은 오늘 신용카드업의 문제점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용카드로 인한 경제·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뒤늦은 처방이지만, 더 이상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2. 그러나, 금감원의 대책수준에는 여전히 많은 허점이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회원모집 및 발급, 현금대출 비중축소, 직불카드 활성화 등 일부 강화된 대책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3. 특히 이미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1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등 과중채무자의 갱생 및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법제도, 정책적인 방안이 전무하며,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신용카드 고리 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이 없어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가두 방문 회원모집만을 금지하고 그 또한 본인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한 카드모집행위를 근절하기에 불충분한 대책이다. 여전히 장소사용허가를 받을 시 가두모집은 가능하며, 변칙적인 방식으로 사전동의를 가장하여 방문판매에 나설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이는 대리점과 영업소로 발급장소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인터넷 발급 또한 모집대리인을 통해 한번에 10여장이 발급되는 스팸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카드회사 홈페이지 내에서의 인터넷 발급신청으로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5. 현금대출 채권액이 전체 업무에 따른 채권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오는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한도액 축소와 관련하여 개인의 월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 대책이 없는 것은 과도한 현금대출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6.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이용대금 무자격자에 대한 발급의 이용대금을 카드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침은 긍정적이나, 이를 카드사의 약관 또는 분쟁조정의 기준으로만 활용하겠다는 것은 불충분한 대책이다. 카드사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기준 또한 카드사들의 자율규정인 여전감독규정이 아닌 채권추심업법 등 별도의 법령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7.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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