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정보공개청구 승소



1. 6월 20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성백현)은 2001년 6월 참여연대가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연금 내역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 내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01년 4월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9년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내온 각종 출연금(각 업체별 출연내역 및 지출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으나,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등의 해당사업자가 정보공개를 반대하므로 출연금납입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했었다.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의 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볼 것이나 영업상 비밀이 비공개대상정보가 되기 위하여는 이를 공개하는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출연금 내역 정보공개가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3. 법령에 따라 통신사업자 매출의 일정액을 의무 납입하는 정보화촉진기금출연금은 준조세적 성격의 공공기금인 만큼 그 조성 및 지출에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여 출연금 조성만이 아닌 그 지출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02/06/24 16:22 2002/06/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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