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용불량자 갱생기회 제공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 환영
서민금융 :
2002/07/18 17:29
자격조건 완화 등 탄력적 운영으로 취지 살려야
1. 다중채무상태에 빠진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인워크아웃제도 도입" 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조치이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 중 휴업이나 부도, 질병, 사고, 빚 보증 등 일시적 상환불능상태에 처한 신용불량자만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 또한 신용회복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적인 선별조건이 자칫 채무자의 사회적 갱생을 지원하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채무의 고의적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신용혼란이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도덕적 해이는 분명 막아야한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과 조건은 자칫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정부는 다중채무자의 재활과 갱생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보다 탄력적인 기준과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이러한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과중채무자, 다중채무자들의 갱생은 여전히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은 소비자파산 실무에서 종래의 경우보다 채무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며,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제비용에 대한 감면조치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아울러 정부는 채권단의 협약 수준인 개인 워크아웃을 개인파산의 필요적 사전절차로 만드는 것을 포함한 파산절차 전반을 개선·정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 대안의 하나로 외국과 같은 개인신용회복법안 또는 개인갱생절차법안의 제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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