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용정보 누설한 삼성생명에 1,000만원 벌금형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회사 영업망에 누설하고 대출영업을 하도록 한 보험회사에 검찰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5부(담당검사: 최정운)는 30일 고객의 신용정보를 자사 영업사원들 다수에게 누설하여 대출영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생명 법인 및 담당 상무이사(당시 융자팀장)에게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일선 영업조직에 삼성생명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고객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타 은행 대출금 내역 등이 담긴 대출영업용 리스트를 작성, 배포하고 영업을 지시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며,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삼성생명 및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건 처리에 대해 "비록 벌금형에 그치긴 했으나 금융기관 등에서 관행화 되어있는 개인 신용정보 누설, 불법 이용에 경종을 울린 상징적인 결과"라고 평가하고 "최근 참여연대가 제기한 KTF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이용 고소고발 사건등 유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도 주목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에서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이 사건 피해자 1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해 놓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정보화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이용의 한계와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프라이버시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지인


2002/07/30 14:49 2002/07/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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