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소비자권리 :
2002/08/13 23:32
임차상인 배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탄 전국상인대회 개최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입법과정에서 기존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삭제한데 이어 8월 7일 법무부가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최대 1억6천만원 이하로 하는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자 영세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살생부 시행령'이라 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임차상인연합회와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피해상인 300여 명과 함께 8월 13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국민은행 광장에서 정부의 시행령 강행과 한나라·민주 양당의 졸속 부칙개정을 규탄하고 상가건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전국임차상인연합회 조연수 공동대표는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양당이 책임을 지고 상가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차제에 임차상인 보호범위를 한정하는 법 제2조의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으로 올 1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인들의 마지막 횡포에 휘둘리고 있는 임차상인들은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임대료 상한선에 막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중의 피해에 노출되게 되었다. 실제로 이 법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상가 지역의 대부분 임차상인들은 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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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가임차법이 임차인을 외면하고 있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이선근 집행위원장(민주노동당 경제본부장)은 "1억4천만원이면 보증금 1∼2천만원에 월세 135만원 수준"인데 "이는 동대문시장의 1∼2평 짜리 임차상가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이며, 서울에서는 뒷골목의 영세상가에나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모든 임차상인들을 보호하려던 원래의 법 취지를 무시한 정부의 시행령안을 강력히 비난했다.
정부의 시행령 확정발표 후 당초 보호대상 임차상가의 보증금 상한을 11억4천만원으로 요구했던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민주노동당측 제시안의 10%를 밑도는 수준에서 상한을 정한 결과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상인의 비율이 41.5%에서 53%로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11억4천만원은 보증금 20억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 영업용 건물로 임차하여 사용하므로 법률적으로 쉽게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하의 모든 임차 상인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시된 금액이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설명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최근 거대 임대업자인 백화점의 로비와 담보확보에만 관심있는 은행들의 반대로 보호대상 보증금 상한을 규정한 '단서규정'이 생겨나고 우선 변제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주목받고 있다.
임차상인의 보호범위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80%, 민주당이 100%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신뢰성에 대해서 집회참석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선근 위원장은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임대인의 황제 같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임대차 보호조항을 심의 중 변질시켜 버렸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국회의원들을 질타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서울지역 주요 상가를 돌며 상가법의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자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동시에 정부의 시행령 강행기도에 적극적으로 반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양당은 더 이상 오리발을 내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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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는 △법 시행시기를 늦춘 이유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한 이유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이 제외된 법을 강행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한 각 당의 의견 △기존 임차인 보호조항 삭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향후 예상되는 임대료 폭등, 재계약 거부에 대한 각당의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연수 공동대표, 이선근 위원장,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백상기 고문은 질의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질의서와 함께 전달할 '오리발'을 들어 보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난도질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불신을 대변했다.
그들은 "양당은 이 오리발을 보며 다시는 오리발을 내밀지 않도록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노동당 임동현 정책부장은 "질의서와 오리발은 양당의 민원실에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양당의 입장은 아직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온천 투기의혹 강숙자 의원, 폭력배 동원해 노조탄압
이날 집회의 마무리에 연단에 오른 온천상인회 오석조 씨는 민국당 강숙자 의원이 경락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온천과 관련하여 집회전날 밤에 폭력배로부터 무차별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울온천 주상순 대책위원장(전국임차상인연합회 감사)은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은 기동대와 유사한 복장을 한 대호용역 소속 직원들이었으며, 대호용역의 직원에게서 윗선의 지시라는 말을 직접 들었고, 윗선은 강숙자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울온천 대책위는 △서울온천을 경락받은 (주)청석모정은 설립당시 강숙자 의원이 대표이사였으나 경락 하루 전인 3월 12일 대표이사가 갑자기 박모씨로 바뀌었다는 점, △자본금 5천만원의 이 회사가 서울온천 매입과정에서 모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이 강숙자 의원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인향 사이버 참여연대 자원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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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아닌 임대인들을 우한법이다
저는 영등포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법이 시행되자 임대인은 임대료를 250%를 인상하지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며 어린애 팔 비틀기 처럼 임차인들을 핏박하고 그렇게 많은 임대료 인상은 너무 심한것 아니냐 매년 순차적으로 올리자는 저의 의견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보증금을 줄테니 집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하냐는 저의 의견에 "당신이 나에게 돈(권리금)을 맏겼으냐 "며 바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더군요 명도소송 이후에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더군요 "법 대로 하자" 가 임대인의 마지막 말이더군요
요즘 외국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것을 이해할 수 있곘더라구요
친척분들이 미국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그곳에서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임대인들이고 그들이 자기들의 권익만을 위한 법만을 만들고 설혹 임차인이나 우리사회의 돈없고 힘없는 우리를위한 법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삭제 누락시키는 이런 더러운 나라에 태어난것을 원망도 많이 해보았는데 더이상은 이런 선이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