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주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정보통신부는 26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을 초청, 각계와의 소통을 시도했다.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포괄적 개념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위헌결정 후 정통부는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상태지만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발제자로 나선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김대희 과장
이번 개정안은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었을 뿐, 사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 등 여전히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시비가 있었던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을 절차를 보완해 존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규제를 담당할 권한을 지니면서 사실상의 검열기구라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또한 존속시키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를 비롯,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56개 단체로 구성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변호사, 교수 등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는 내용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규제의 주체와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민변의 김기중 변호사는 "개정안이 여전히 행정장관에게 내용규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만큼 또다시 위헌소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불법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장여경 정책실장
장여경 공대위 정책실장 역시 "신문,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행정권한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데 온 국민의 소통채널인 인터넷이 행정규제를 받는다면 상당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검열은 안된다는 헌재의 판결이 갖는 취지에 어긋난 개정안"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자율규제의 확대와 함께 정부규제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의 강제로서가 아니라 '민간부문'에 조정과 완충역할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분분했지만 행정권력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모두가 공감했다.

한편, 홍순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조정실장은 "공적규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라며 "그 절차와 내용, 규제 등을 사람들이 공공부문에 대해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불신감을 바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반박논리를 내세웠다. 발제자였던 정통부의 김대희 정보이용보호과 과장은 조항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의 모호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대화채널을 넓힐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향후 논의의 공간을 열어두었다.

정통부는 이달 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서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하고 9월 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개정을 위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는 한 참석자의 말은 개정안이 호락호락 통과되지는 못할 것이란 걸 짐작하게 만들었다.

김선중
2002/08/27 10:59 2002/08/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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