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실시에 관한 참여연대 논평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개별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안을 마련, 10월 1일부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설하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접수를 시작하였다. 이는 신용불량자 및 가계파산자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시점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기관의 자율협약 형식으로 실시되는 개인워크아웃은 시행에 앞서 그 실효성에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금융기관으로서 아무런 제도적 강제성을 갖지 않는 자율협약이라는 형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신청대상자의 신청이 통지된 이후에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에 대해 진행중인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및 각종의 소송행위 등이 중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어겼을 경우의 제재방안은 없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이후에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채권추심 등의 중지를 명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의 실효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워크아웃이라는 제도의 의미가 사적 화의 절차라는 것에 근본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워크아웃의 비강제성으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점, 그로 인해 결국은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이라는 보완입법이 불가피했던 전례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신용불량자 갱생을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부재한 현실에서 강제성 없는 자율협약만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하며 협약안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신용불량 및 개인파산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현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신청대상자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협소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협약안 제 15조에서 신용회복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위원회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구제를 위한 협약안이 아니라 오히려 걸러내기 식 생색내기 행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제외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 중에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불확정개념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어 위원회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은 것도 문제이다. 협약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금융기관들이 채무자로 되어있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시혜적인 차원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듯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약안에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각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청대상으로 최저생계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협약안 세부규칙 제 19조에서는 협약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자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미 금융권에서 해결이 안된 채무자들이 사채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도 신청대상을 현저히 줄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신용회복지원기구의 위상 및 구성의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일찍이 개인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역할을 공익적인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공익적 기부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신용회복지원기구는 금융기관의 이익단체에 불과한 은행연합회내의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에 있어서도 공정한 채무조정과 신용지원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개인신용회복지원기구의 우선 목적은 다중채무, 과중채무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데 있으며,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불가결한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인신용회복지원 기구는 금융기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기구가 아닌 공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서 최소한 독립적인 특수법인 형태로라도 그 위상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권에 대한 가계연체율이 급증하고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자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으며 가계의 몰락을 넘어 사회·경제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대출정보가 공유되면서 소액연체자, 다중채무자 등의 잠재적인 채무자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신용불량자문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그 사전적 예방 및 구제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를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지인


2002/10/01 14:06 2002/10/01 14:06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trackback/7088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하고픈 말...
    신용 불량자를 만든 정부는 각성과 동시에 은행편을 들어서는 안되며 또한돈으로 신용불량자를 만든 법을 즉각 철회하고 많은사람들이 카드회사나 금융기관의 노예생활에서 해방 시켜야 한겠다고 생각하며 이유..어짜피 돈더미에 매맞는 사람들 고통을 그누가 알랴, 이들을 구제하는 길은 정부가 책임지고 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된다.
    한때 이들도 세금을내고 나라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다. 무조건 정부가 이들의고통을 해결 해 주어야된다고 본다.그리고 더이상 이와 같은 신용불량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카드 사용을 엄격히 규제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정부는 세금을 낯낯히 거두기 위해서 무조건 카드사용을 권하지 않았던가? 또한 카드사들도 충동구매를 부축인 장본인들 현실속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정리 해보면 엄청난 거래실적자들이다. 이러한 카드사용이 난무하는 동안 카드사는 고이률로 기아 급수적으로 돈을 벌었다.
    이제 인간 경제가 쓰러지려고 한다. 여기서 더이상 빛을 받으려 하지말아야 된다 .돈없어 카드값 못내는 사람들의 심정이 오죽하랴 거에다 이자는 왜이 높은가. 원금도 못내는데 이자는 웬말인가. 약관도 안보여 주면서 반 억압에 가까운 보증인을세워서 저 멋대로 대출 해서 주고 받고 당사자 재산 확인은 전혀 하지않은체 또다른 채권 업자에게 거액의 이율을 남기며 되팔기식으로한다. 한때 회원님 들을 적으로 만들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이러한 만행적인 법을 만들어 금융 회사들에게 허가및 약관법으로 제시 했다면 즉시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 한다면 이들에게 강제적 법 조항은 모두 없애고 압류및 구류등 기타 불편을 주는 행위적인 법장치를 제거 할때 이들이 자율적으로 직장생활및 재활의 터전에서 열심히 노력 하여 원금이라고 한푼 두푼 떳떳하게 갚아갈것이다
    태풍 루사 .매미 가 휩쓸어 갔을때 정부는 엄청난 자금을 퍼부었다.
    신용불랼자 사건은 천재가 아니지만 인재변이라 볼수있으므로 국가가 책임을지고 먼져 갚아주고 원금이라도 최대한 수거하되 이들이 재활 하여 살아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