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 부실하자 건축근절, 입주예정자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 필요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검토 방침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부실하고 하자많은 아파트 건설 근절 그리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아파트 공급체계인 '선분양-후시공'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선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야기해왔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선분양제도에서 건설사들이 미래 가격위험을 분양가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어, 투기붐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분양제'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분양제도'가 부실하고 하자 많은 아파트 건설을 부추기고 있으며, 견본주택과 완공 후의 실제 주택의 차이로 건설사와 입주자간의 잦은 분쟁을 불러오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 수명이 60-70년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년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부실한 건축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서 재건축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선분양제도'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시공 도중에 부실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이 장기간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입주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별다른 구제책 없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원인이 '선분양제도'에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분양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이런 합리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후분양제도'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옳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후분양제도가 도입되면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되어 주택공급이 감소되며 후분양제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여 얻는 개발이익을 담보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개발자금을 마련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안이 이미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주택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자금공급 방법을 찾을 문제이지, 많은 이점이 있는 '후분양제도' 도입을 미룰 이유는 되지 않는다. 끝.
배신정


2003/01/21 14:15 2003/01/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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