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채업체 등록 저조, 시도별 대부업법 전담인력 미비



1.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존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 유예기간이 마감되는 1월 27일까지 총 5,794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등록율은 대부업법 시행이전에 이미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4,796개를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이미 파악된 사채업자만이 등록한 것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사채업체의 수를 4만여 개로 추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등록건수는 추정치의 14% 정도에 그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사채업의 양성화로 사금융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2. 대부업법은 16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의 사채업자를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시행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16개 시도는 최소한의 전담인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체단체별로 볼 때 서울시와 경기도가 겸직인력 2인을 두고 있을 뿐 나머지는 겸직인력 1명이 등록처리만 간신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금융 이용자와 사채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시도별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관리와 감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3. 이는 시도관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당국과 행정부처의 역할이 역시 중요하다. 우선 미등록영업 및 폭리부과 행위,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영업기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사법기관의 공조를 통해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등 실제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대부업법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시스템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금융 관리의 경험이 없는 시도별 담당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대부업법은 폭리규제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온 이자제한법의 대체입법으로 도입된 것으로 본 법만으로 사금융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정부는 제도권금융의 이율제한까지 포함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을 통해 음성적인 고리대금업은 어디에도 설자리가 없도록 하는 보다 완결적인 고리대금 규제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금융업자들의 등록 및 양성화는 이러한 전제위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끝.
정지인


2003/01/29 11:09 2003/0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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