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란,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 대책은 없다
시민권리 기타 :
2003/02/13 11:16
정통부는 하루 속히 원인규명 내용을 발표하라
정통부는 인터넷 대란이 일어난 지 20일이 지나도록 원인규명을 하겠다고 변죽만 울린 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대란의 책임 주체들로 지목되고 있는 KT 등의 ISP업체와 MS사도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정부 발표 이후로 기약 없이 지연시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원인규명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부가 언급한 2주의 시간이 끝나는 이번 주안에 원인규명에 대한 발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인규명에 알맹이가 있을지도 우리는 주목할 것이다. 정부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사고에 대해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는 '사용자들의 보안의식강화'를 들먹이는 수준에서 무마하였던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도 모호한 원인규명으로 책임소재를 흐리지 않을까 의심된다. 이런 우려를 증명하듯 이번에도 정통부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보안 의식의 미비' 문제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엄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KT등의 ISP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KT 등의 초고속통신업체들은 초기부터 인터넷 대란의 원인을 '불가항력'이라고 단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정통부가 책임소재를 분간할 수 없도록 애매모호한 원인규명 내용을 발표할 경우에는,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통부의 이러한 태도는 재난에 대한 안일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확대시키고, 한번 일어난 재난에 대한 늦장 대처와 미온적 뒷처리로 동일한 형태의 재난을 반복케 했던 한국적 재난의 전형적인 모습과 유사하다. 인터넷대란의 책임규명은 재발방지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어떤 대책 마련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 대란과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소송 등이 예고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 대란 이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제2의 인터넷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식으로 이번 사태를 지나가서는 안되며, 인터넷 대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통부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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