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1. 교육부는 두차례 개최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바대로 NEIS를 수정·보완하여 11일 전면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러한 NEIS강행 방침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통한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민주적 절차를 갖추지 못한 졸속적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심지어 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육부가 장관과 면담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마저도 기만하고자 한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25일 윤덕홍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심의할 심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거쳐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의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민주적 절차와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교육행정정보

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두차례나 감행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비민주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 직후인 지난 31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등 교육주체와 협의를 거쳐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참여를 제안받은 인권·사회단체 및 전문가의 회의 연기요청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회의연기요청을 무시하고 반쪽짜리 회의를 감행하였다. 이로써 인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심의할 목적의 위원회의 역할을 사실상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내세워 NEIS를 전면 강행하겠다는 교육부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3. 또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하였다는 내용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 사항으로 제시한 것처럼, NEIS에서 교무·학사 및 보건 영역에서 빼겠다고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과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없는가? 보건영역의 나머지 항목들인 체력이나 병리검사 등 건강기록부 7개 항목도 민감한 프라이버시 항목에 해당된다.

또한 생활기록부 상의 출결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진로지도 등과 위원회가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일임한다고 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도 역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참여연대가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들은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교장의 책임 하에 단위학교에서 관리 보관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항을 교육부에 집중 관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NEIS상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기간을 차등화해서 정하고 있는데 관리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폐기하겠다는 것인지 보유하겠다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4. 또한 기타 개인신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하여 시행을 유보하겠다면서 예정대로 NEIS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되풀이하고만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NEIS 입력 항목 전반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된 항목들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결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입장만 취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의 국가인권위가 내린 결정을 따르겠다는 표현을 액면 그대도 받아들인다면 NEIS를 4월 11일 시행하겠다고 밝힐 것이 아니라 당분간 중단하고 인권위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5.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25일 면담자리에서 NEI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던 교육부장관의 약속을 믿고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구성한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를 감행하고, 이 반쪽짜리 위원회의 결정을 합의된 내용이라며 NEIS를 감행하려는 교육부의 처사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재구성하고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재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지은


2003/04/03 19:28 2003/04/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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