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마저도 NEIS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세울 작정인가
프라이버시권 :
2003/04/10 15:51
4월 11일 NEIS강행 방침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가 4월 11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을 강행하겠다고 알려졌다. 이는 계속된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한 칙임있는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겟다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계속 민주적인 해결 방식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지난 2월 19일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가 NEIS의 인권침해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서 인권위의 판단을 요청했고, 교육부도 교육부총리 면담과 'NEIS 현안사항 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보도자료(4월 2일)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논란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충분한 검토를 위해 4월 14일 제1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가 4월 11일 NEIS를 강행하겠다는 처사는 국가인권위의 논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자신의 약속마저 뒤집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마저도 NEIS 강행의 들러리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런 교육부의 기만적인 행위에 강력히 항의하며 11일 발표한 NEIS 강행을 전면 유보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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