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가세입자 분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소비자권리 :
2003/04/24 10:25
1. 지난 21일(월) 서울 을지로에서 커피솝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상인이 건물주의 계약갱신거부를 비관하여 분신자살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리모델링을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독촉을 받고, 한푼의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 세입자가 이에 항의하다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점 및 법제정 후 시행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속출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의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현행 법의 미비점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권리금' 문제는 임대차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를 둘러싼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보호할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5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그 기간 동안에 간접적으로나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존세입자를 제외하고 있어, 이번 사건처럼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한 임차인들은 간접적인 형태를 통해서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가 이미 3월 12일에 개정청원한 것처럼, 기존 임차인에게도 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더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 임차인을 선별하고 있어 분쟁피해가 급증하는 도심의 상가임대차를 대부분 배제하고 있어 임차인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참여연대가 제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국회는 조속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속출하기 전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다. 끝.
2.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권리금' 문제는 임대차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를 둘러싼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보호할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5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그 기간 동안에 간접적으로나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존세입자를 제외하고 있어, 이번 사건처럼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한 임차인들은 간접적인 형태를 통해서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가 이미 3월 12일에 개정청원한 것처럼, 기존 임차인에게도 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더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 임차인을 선별하고 있어 분쟁피해가 급증하는 도심의 상가임대차를 대부분 배제하고 있어 임차인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참여연대가 제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국회는 조속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속출하기 전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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