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하라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12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영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기존 방식(C/S)을 사용하되 기존방식 역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인사 항목에서도 정당가입여부, 혈액형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외할 것을 추가 권고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교육부는 교육행정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NEIS를 강행해왔고, 전교조 및 시민사회단체는 학생·학부모 및 교사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심지어 교육현장에서 이를 둘러싸고 극한적인 대립 양상이 빚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NEIS가 프라이버시침해의 위협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판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이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이지은


2003/05/13 21:01 2003/05/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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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호섭 2004/09/17 16: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감옥같은 회사생활
    본인은 산재를 당하여 10개월간 치료를 받고 더이상 호전 될요지가없다는 의사의 말에 산재를 종결하고 회사에 출근하니 완쾌 되엇냐묻길레 완쾌가 안되어 서 종결짖고 회사에 일을 할려고 왔다하니 아픈사람 일을 시킬수 없으니 해고 하겟다해서 그럼 해고 시켜달라고 그러고 8월6일 출근 한시부터 잔업도 하지말고 특근도 하지말고 자리에 가만히 잇으라해서 8월20일까지 일을 하지않고 잇다 좀이뿌셔조금씩 일을하니 다리에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일을 하엿습니다 .9월4일까지
    그러다 회사에서 해고는 못시키니 권고 사직을 요청하여 요구 사항을 적어서 회사에 주었더니 그시간부터 계속 자리에 않아있으라 하니 하루 8시간중 화장실가고 허리가 아프면 돌아다고 햇은데 또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니지 못하게하고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1분정도 잇은니 잔다고 자지 말라고 시마서 쓰라하니 계속 들려오는 현장 기꼐소음에 스트레스에 불면증까지 오니 이건감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해고 할려면 해고사든지 아니면 요구사항중100%는 안들어줘도 70%로를 들어달라 앞으로 직장생활은 못하니 선처해달라하니 그것도 못들어주고 이제는 아예 내마음대로 하라하니 참 답답합니다 오늘은 정신과에가서 진찰받도 약까지 받앗는데 노동자의인권은 뭉개져도 회사말을 들어야하는지
    회사명: 대신정밀(주)산하 대신공업사
    전화:015-202-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