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NEIS입장 번복, 사회혼란 가중시킨 교육부장관은 책임져야
프라이버시권 :
2003/06/02 12:59
NEIS 문제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2 이하 학생들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기, C/S, A/S, 및 NEIS를 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5월 26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사실상 번복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교육부의 말바꾸기와 입장 번복이 인권과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 대다수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무지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교육부 관료들과 일부 교육단체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잦은 말바꾸기와 소신 없는 행동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한국교총 등 일부 교육단체와 시도 교육감 및 일부 교육부 관료들의 반발에 밀려 정부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이는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과 정부간의 불신만 조장할 따름이다.
NEIS 문제는 정치적 당쟁의 대상도 아니며 일부 교단의 힘겨루기 대상도 아닌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이다.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부장관이 지난 26일 NEIS의 일부항목을 제외하기로 최종 발표한 것이, 일부 언론이 본질을 왜곡하여 호도하는 바대로 일부 교원단체의 편들어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두개의 가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어느 것이 보다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인가를 따져 결정하여야 하고 , 프라이버시보호라는 가치를 무엇보다도 존중하여야 할 가치로 판단'하여 교육부에 내린 권고를 따른 것이었다.
무엇보다 NEIS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된다. 이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수집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과연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에게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가? 교육부 담당관료들은 과연 이 법률을 신중히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그런데 교육부 담당 관료들은 사전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또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장관의 발표에 드러내놓고 반발함으로써 사회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NEIS시행 전부터 반발이 많았다면 최소한 공청회라도 열어서 여론을 수렴하고 참작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다시 일선 학교의 재량에 따라 NEIS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NEIS를 둘러싼 사회혼란과 갈등을 다시 학교 현장으로 되돌려 교단 갈등만 더욱 부채질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약속까지도 저버리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반인권적 결정을 철회하고 지난 5월 26일 국민 앞에서 약속한대로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NEIS에서 학사·교무, 보건 영역을 제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3165_f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