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합도산법 지연에 따라 개인회생제도 시행 점점 요원
서민금융 :
2003/06/04 14:10
참여연대, 개인회생 독자법안 국회청원, 6. 4(수) 국회에 청원서 제출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변호사)는 6월 4일 급증하는 신용불량자들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각한데도 개인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법제도적 장치인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심의가 지연, 개인신용불량자의 법률적 구제가 점점 요원해짐에 따라 독자적인 개인회생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개인회생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2. 참여연대는 개인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현재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까다로운 요건과 법적 구속력의 미미함으로 넘쳐나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는 형태의 합리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3.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이미 2003년 2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5개월째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법이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포괄하는 통합법안으로 각계의 합의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현재의 시급성을 감안, 독자적인 형태로라도 개인회생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개인회생법안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4. 아울러 참여연대는 6월 5일(목) 여야국회의원 및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개인회생제도의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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