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1.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가 국회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 6월 23일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지난 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비롯하여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참여연대가 6월 4일 입법청원한 "개인회생법제정법률"안도 함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제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여부는 국회의 몫으로 넘어간 것이다.

2. 개인회생제도는 회생의 의지가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과중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법원이 채무를 조정, 일정기간동안 성실히 변제할 경우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의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야기된 경제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개인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3. 4월말 기준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는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1/7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벼랑 끝에 몰린 신용불량자들이 음독자살, 유괴,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를 야기하며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용위기상태에 처한 개인을 지원하는 현행제도로는 사적화의절차인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나 적극적인 개인신용회복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합리적이며 법적구속력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는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고 채권자에게는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채무조정제도이다. 1980년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개인신용위기를 거친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당시 본 제도를 도입, 개인신용위기를 극복하였다.

4. 300만 신용불량자의 생사가 걸린 민생법안의 제정여부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개인회생제도는 2002년 대선 당시 각 당의 후보가 약속했던 민생법안이며,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입법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법안이다. 통합도산법이 포괄하는 내용이 방대하여 검토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 참여연대는 6월 23일 첫 심의를 시작으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국회가 신용불량자의 생사가 걸린 민생법안의 제정을 위해 어떤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할 것이며, 다시 한번 국회가 신속한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3/06/23 10:34 2003/06/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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