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회생제도 도입, 국회의원 72% 외면. 신용불량자 지원하는 민생법안 제정 차질 우려
서민금융 :
2003/06/26 14:09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재경위,정무위 의원 대상으로 개인회생제도 의견조사 결과발표
1. 국회가 개인신용위기 해결책인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을 외면하고 있어, 제2의 경제대란을 자초하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6월 26일에 발표한 관련 국회 상임위원 대상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조사대상 국회의원의 72%가 무응답하거나 의견없다고 밝혀 이 제도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가 각종 정쟁에 빠져 시급한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2. 조사결과를 보면,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전체 대상 58명 중에 16명(28%)에 불과했고, 무응답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대답한 의원은 전체의 72%인 42명에 달했다. 또한 시급성을 감안 독자법안형태로 우선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성한 의원은 13명(22%)에 머물렀다. 게다가 조사 자체에 응한 국회의원도 28명(48%)뿐이었다. 또한 직접 개인회생제도 관련 법안을 심사하게 될 법사위 의원 15명 중에서 3명만이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나머지 12명의 의원들은 의견이 없다고 밝히거나 무응답하였다. (찬성한 의원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결과는 별첨 참조).
3.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법무부는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법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각종 토론회, 캠페인, 언론컬럼 기고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개별 법률안을 입법청원하여, 통합도산법의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 개별법 형태로라도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그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경과는 별첨 참조)
4. 그러나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는 법안이 상정된 후 5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법안 심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법사위는 지난 23일에야 전체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개인회생제도 법안을 다루었으나, 이 법안은 아무런 토론없이 법안심사1소위에 넘겨겼고 심사 일정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알려진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견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무관심은 향후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참여연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
5. 참여연대는 300만 신용불량자의 생사가 걸린 민생법안의 제정여부가 이제 국회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국회가 개인회생제도 법안이 회부된 법안1소위의 심의일정을 조속히 정하여 법안심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끝.
□ 별첨 1. 국회의원 의견조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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