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이동전화사업자 이익을 수호한 정통부
소비자권리 :
2003/07/11 16:55
감사원의 이동전화요금 인하결정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드러나
비합리적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이동전화요금을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1.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5월에 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요금 7.3% 인하 결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동전화요금 인하률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이동전화요금인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이동통신회사들이 대폭적으로 요금인하를 할 여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지난 연말에는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요금 인하폭 7.3%로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정통부 등에 여러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동전화요금 소폭 인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정통부와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요금인하 능력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합리적인 이동전화요금 인하요구를 외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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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원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정통부가 이동전화요금인하 폭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가보상률을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 계산에서 이미 투자된 비용뿐 아니라 향후 투자할 2조 1,105억원까지 반영하였으며, ▶제조업평균 투자보수율이 7%임에 불구하고 세후투자보수율을 12.4%로 높게 산정하였고, ▶맴버쉽제도 운영비용 중 일부를 원가보상되는 비용에서 제외하지 않고 전액을 제한없이 인정하는 등의 비합리적 방법으로 원가를 계산하였다.
3. 감사원은 불합리한 계산 방식을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원가보상률을 계산한다면, 당초 SK텔레콤의 경우 126.5%였던 원가보상률이 131.3%로, KTF의 경우 103.4%에서, 108.3%로, LG텔레콤은 100.8%에서 105.2%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높아진 원가보상률을 기준으로 요금인하폭을 결정했을 때 SK텔레콤의 경우 후발사업자들을 고려하더라도 기본료 1,400원의 추가 요금인하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4.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동전화업체가 대폭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이 옳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동안 정통부는 지금까지 잘못된 계산방식을 내세워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인하요구를 외면해온 것이며, 정통부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합리적인 계산방식을 고의로 유지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서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조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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