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야



삼성생명 및 책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유감

1. 참여연대가 형사고발한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불법이용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3일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삼성생명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하였다. 당시 삼성생명의 상무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선고 유예하였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이 영업행위를 촉진할 목적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참여연대는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벌금 부과액이나 책임자에 대한 선고 유예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2. 삼성생명은 타 은행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보험상품의 판매영업에 이용한 것은 <신용정보법>이 정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 제공·이용"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경우에 해당하여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생명의 적극적 의미의 '제공·이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신용정보법은) 입법 목적 중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점보다는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에 더욱더 목적성의 우위를 부여한 것"이란 점을 강조하여 삼성생명 측이 법률을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금융기관이 영업행위 촉진을 앞세워 법률이 정한 신용정보 이용 범위와 절차를 무시하는 관행에 대한 형사처벌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고객정보 이용이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3. 참여연대는 작년 3월에 삼성생명과 대표이사를 <신용정보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월에 삼성생명에 대해서 10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이 검찰의 약소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과 검찰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16명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3/08/26 13:33 2003/08/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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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황선애 2003/10/27 18:0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저희도 참여 할 수 있나요? 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월9일 목포지점에서 발생한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 채모씨의 사기 횡령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고 채모씨는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삼성 생명 보험 설계사인 채모씨가 계약자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RS전화 신용 대출및 약관 대출로 2001년 부터 가족 친지를 제외한 피해자가 10명이며, 피해 액수는 4억 7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삼성 생명 측에서는 내부 조사및 금감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말뿐이며, 책임 회피를 위해 피해자들의 과실만을 찾으려애쓰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