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신원조사 국민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시민권리 기타 :
2003/08/27 13:27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약
-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국가배상 한 사례 있어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2003년 8월 26일(화), 국가정보원 등이 행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원조사의 절차 및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에 관해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규율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예외로 규정된 국가안보 목적의 신원조사도 이 법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신원조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7517호)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조사 주체는 국정원장 및 그로부터 위임받은 국방부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며, 조사대상은 공무원임용대상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자 및 각급 대학교 교수 등까지 망라되어 있다. 게다가 국정원장 등이 요청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이와 같은 신원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위배―신원조사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기본권(사생활 보호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기본권 제한시에 지켜야 할 명확성 원칙 위배―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다의적인 규정이어서 기본권 제한 입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배―원적과 본적 그리고 배후사상관계, 접촉인물, 가족관계 등을 조사항목으로 하고 있어,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 처우를 받을 소지가 있음.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조사대상을 '기타 법령이 정한 자' 등으로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음.
4. 또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이 부재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절차 및 보호체계가 전무한 상태다. 신원조사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어서, 국가안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부재한 상황이다. 신원조사가 이 법률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상·신조와 같은 개인의 내밀한 정보도 신원조사에 의해서는 수집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다.
5. 한편 국정원 등의 신원조사와 비슷하게, 법률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지침 등에 의존하여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전례가 있다. 참여연대는 1999년에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씨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에 모두에서 승소를 하였다.
6. 참여연대는 국가안보 목적일지라도,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법률적 검토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기초하였을 때, 현행 신원조사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위헌적인 것이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430_f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민의 기본권
1.위 조항들을 기본권의 종류별로 분류해 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권의 일반적, 원칙적 규정-헌법 최고의 가치지표 ②평등권-자유권과 더불어 본질적 기본권에 속함. ③자유권-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포괄적, 핵심적 기본권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 *-신체의 자유 규정 ④참정권-국가에의 자유-적극적, 능동적 권리 청구권-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됨. -적극적, 수단적 권리 ⑥사회권(생존권, 생활권-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 -적극적, 개별적(열거적, 명시적) 권리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강조 기본권 제한의 기준과 한계에 관한 규정
2. 제 각 항들을 살펴보고, 각 항에 담겨 있는 의미와 목적을 이야기해 보자. 자유권 중 가장 중요한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제반 규정 명시-①죄형법정주의 ②고문금지, 묵비권보장 ③영장제도 ④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제도 ⑤신체의 자유제한시 이유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 ⑥구속 적부 심사제 ⑦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
3. 제 21조 ②항과 ④항의 관계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 ②항-언론·출판 등에 대한 사전 허가제나 검열제를 배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④항-언론에 수반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
4. 자유권과 청구권은 어떤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토의해 보자. ▷ 자유권-국가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 ▷ 청구권-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적극적 성격의 권리
5. 항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적은 내용이지만 숙제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답변을 기다릴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