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율 저조, 서울시의 관리 감독 전무
서민금융 :
2003/10/10 15:59
미등록ㆍ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하고 처벌 뒤따라야
1. 최근 서울시가 이강래 의원(행정자치위, 통합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도록 대부업체를 검사하고 감독해야 할 서울시가 제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참여연대가 이 법의 시행초기부터 제기했던 인력미비와 감독부실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2.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업체는 엄격하게 처벌받게 되어 있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8월31일 현재 서울시 대부업체 등록율은 24.4%(3,909개 업체)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전히 불법적인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인 서울시는 미등록 대부업체 혐의로 겨우 134건만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을 뿐 실제 처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300여 업체가 자진해서 폐업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단속이 없는 점을 악용해 과거와 같이 음성적으로 사업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부업체 등록율을 높이고 음성적인 사업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철저한 검사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한다.
3. 또한 대부업법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출입하여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업무를 전담한 공무원이 고작 2명뿐이고, 대부업자를 상대로 세미나만 한차례 했을 뿐, 방문검사실적은 전혀 없다. 따라서 등록한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대부 조건 등을 영업소에 게시하고 있는지, 계약서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자율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사실상 감독기능이 전무한 상태이다.
4.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지방자치단체는 하루빨리 전담공무원을 확충해 해당 지역의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등록율을 높이고,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하고,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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