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1년, 고금리 피해 오히려 2.7배 늘어
서민금융 :
2003/10/27 17:06
지자체와 금감원의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사채업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횡포와 미등록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사채업자를 양성화하여 불법적인 고리대금 피해를 막겠다는 입법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법 집행 및 법률 규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업법 시행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는 11,281곳으로 4만여곳으로 추정되는 전체 사채업체의 28%에 그쳤다. 대부업법에는 미등록업체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10곳 중 7곳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등록업체 중에서도 12%는 등록을 취소했고, 연락두절로 사실상 폐업상태로 추정되는 곳도 40%를 넘어, 이들 중 상당수가 음성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부업체의 영업소에 출입하여 관리ㆍ감독을 해야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사채업체가 16,000여개로 추정되는 서울시의 경우, 정규공무원은 단 2명으로 방문검사실적이 전혀 없고 단 한차례 세미나만 개최했을 뿐이다. 또한 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단속한 실적은 고작 204건(등록업체98건, 미등록업체 125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근 금감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임박하여 단 5주만에 적발한 건 수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66건(등록업체 18건, 미등록업체 48건)에 달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에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에 얼마나 게을렀는지를 보여준다. 지차체와 금감원 등의 대부법 집행에 일대 혁신이 없다면, 법 제정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이러다 보니 고금리에 의한 피해 역시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인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977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40%가 넘고 있다. 이는 대부업법 시행전의 같은 기간에 신고된 353건의 무려 2.7배나 증가한 것이다(다음의 표 참조). 이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대부업법은 고금리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이자제한법> 제정 주장을 수용하여 만든 법이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의 고금리 금지의 현행 규정이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사금융 피해신고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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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대부업윤리강령을 내놓는 등 자체적인 자정 결의를 하고, 뒤늦게라도 국세청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단지 선언적이고 일시적인 단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부업체의 등록율을 높이고 음성적인 사업을 막기 위해서는 1차적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검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대부업법 규정이 제 의미를 갖기 위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만 금리 제한이 적용되는 법률 규정과 금리 상한선 66%으로 제한하는 시행령 규정(시행령)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만 대부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고금리 불법적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대부업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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