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원 지적, 올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처분 외면?



- 멤버쉽카드의 고객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아울러야

1. 지난 10월 17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미폐기 관련 전문가 회의가 정통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정통부는 해지자 정보 미폐기가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즉시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2. 정통부는 지난 10월 9일 이동통신3사의 해지자 정보 미폐기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참여연대의 신고에 따라 10월 17일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이동통신3사의 해지자들의 개인정보 전체를 폐기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상법 등에 의해서 보관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정통부가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핑계로 이동통신3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그것이 정통부가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결정을 미룰 이유는 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정통부가 즉시 해지자의 정보폐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3. 정통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진대제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던 답변과도 다른 것이다. 10월 6일 과기정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사들의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10월 중으로 시정조치 등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대제 장관이 국감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면, 정통부가 전문가회의를 거치고도 응당한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통부의 해명이 요구된다.

4.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정통부가 이번 일에 대해서 이미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2월 감사원은 정통부에게 이동통신3사들의 해지자 정보 보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했으며, 위법사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등 즉시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정통부가 이런 지적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통부의 이동통신3사 감싸기 돌기'라고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이번마저 정통부가 이동통신3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눈감아 줄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정통부가 이동통신3사의 해지자 정보 이외에도, 다른 업체들과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이동통신 멤버쉽카드의 개인정보도 엄격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멤버쉽카드의 개인정보는 이용 고객이 어디서 무엇을 구매하고 어떤 영화 관람을 했는지 등등 개인의 사적 생활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까지 다른 업체들과의 개인정보 공유를 통한 멤버쉽카드는 그 이용 실태 및 정보 보유 현황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정통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지자 정보 보관의 실태조사 시에 반드시 멤버쉽카드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해서 공개해야 할 것이며,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해지자 정보도 폐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3/10/29 10:44 2003/10/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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