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앞두고, 이동통신사 불법 정보수집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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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13:02
고객 쟁탈전 과열 속에 개인정보보호 크게 위협받아불법 수집된 정보로 마켓팅시에는 피해자와 함께 법적 대응 고려
1.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번호이동성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발주자인 LG텔레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KTF나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쟁탈전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생존을 건 가입자 쟁탈전 와중에, 이동통신3사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2. 언론보도에 의하면, LG텔레콤은 타사 고객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LG계열사 직원들을 동원하였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LG계열사 직원들이 타사 고객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LG텔레콤이 마련한 사이트를 통해서 입력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LG그룹 전체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행하거나 조장했다고 비난을 받을 만 하다. 감독권한이 있는 정통부는 이러한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해서 즉각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3. KTF도 빠지지 않는다. KTF는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타사 고객들을 추천하면 마일리 점수 부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KTF에 제공하는 위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KTF가 직접 위법행위는 행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KTF의 이런 마켓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통신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원회는 이런 마켓팅이 개인정보보호에 위협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SK텔레콤은 통신위가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 KTF와 동일한 마겟팅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4. 참여연대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으로 격화된 이동통신3사간의 고객 쟁탈전 와중에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이동통신3사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마켓팅 전략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통부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을 준비하면서, 각 이동통신3사의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폐기하고 있지 못한 1천만여명에 해당하는 해지자 정보를 마켓팅에 이용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고객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 감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피해고객과 함께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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